식약처, 알레르기 유발 ‘호두’ 미표시 당뇨 환자용 식품 회수

이세연 2024. 5. 17. 17:4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알레르기 유발 물질이 표기되지 않은 당뇨 환자용 영양 조제 식품에 대해 식품 당국이 회수 조치에 나섰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알레르기 유발 물질인 호두가 표시되지 않은 당뇨 환자용 영양 조제 식품에 대해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를 한다고 오늘(17일) 밝혔습니다.

관련 법령에서는 호두 등 알레르기를 일으킬 수 있는 원재료를 사용한 경우 원재료명 표시란 근처에 바탕색과 구분되도록 별도 알레르기 표시란을 마련해 표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알레르기 유발 물질이 표기되지 않은 당뇨 환자용 영양 조제 식품에 대해 식품 당국이 회수 조치에 나섰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알레르기 유발 물질인 호두가 표시되지 않은 당뇨 환자용 영양 조제 식품에 대해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를 한다고 오늘(17일) 밝혔습니다.

해당 제품은 ‘삼육식품’이 제조한 ‘삼육케어 당캐치’ 200㎖로, 표시된 소비 기한은 올해 5월 31일, 7월 2일, 9월 25일, 10월 30일입니다.

관련 법령에서는 호두 등 알레르기를 일으킬 수 있는 원재료를 사용한 경우 원재료명 표시란 근처에 바탕색과 구분되도록 별도 알레르기 표시란을 마련해 표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달라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카카오 '마이뷰',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이세연 기자 (say@kbs.co.kr)

Copyright © KB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