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알레르기 유발 ‘호두’ 미표시 당뇨 환자용 식품 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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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레르기 유발 물질이 표기되지 않은 당뇨 환자용 영양 조제 식품에 대해 식품 당국이 회수 조치에 나섰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알레르기 유발 물질인 호두가 표시되지 않은 당뇨 환자용 영양 조제 식품에 대해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를 한다고 오늘(17일) 밝혔습니다.
관련 법령에서는 호두 등 알레르기를 일으킬 수 있는 원재료를 사용한 경우 원재료명 표시란 근처에 바탕색과 구분되도록 별도 알레르기 표시란을 마련해 표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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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레르기 유발 물질이 표기되지 않은 당뇨 환자용 영양 조제 식품에 대해 식품 당국이 회수 조치에 나섰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알레르기 유발 물질인 호두가 표시되지 않은 당뇨 환자용 영양 조제 식품에 대해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를 한다고 오늘(17일) 밝혔습니다.
해당 제품은 ‘삼육식품’이 제조한 ‘삼육케어 당캐치’ 200㎖로, 표시된 소비 기한은 올해 5월 31일, 7월 2일, 9월 25일, 10월 30일입니다.
관련 법령에서는 호두 등 알레르기를 일으킬 수 있는 원재료를 사용한 경우 원재료명 표시란 근처에 바탕색과 구분되도록 별도 알레르기 표시란을 마련해 표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달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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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세연 기자 (sa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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