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한진家 증여세 140억 중 23억은 취소"

박민기 기자(mkp@mk.co.kr), 강민우 기자(binu@mk.co.kr) 2024. 5. 17.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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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그룹 총수 일가가 편법 증여에 매겨진 140억원대 세금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행정소송 2심에서 재판부가 원고 패소한 1심 판단을 뒤집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서울고법 행정1-2부는 한진그룹 총수 일가가 남대문세무서장 등을 상대로 제기한 '증여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이같이 선고했다.

앞서 1심은 이들에 대한 140억원대 세금 부과가 적법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지만 2심에서 판결이 일부 바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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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그룹 총수 일가가 편법 증여에 매겨진 140억원대 세금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행정소송 2심에서 재판부가 원고 패소한 1심 판단을 뒤집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서울고법 행정1-2부는 한진그룹 총수 일가가 남대문세무서장 등을 상대로 제기한 '증여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이같이 선고했다. 앞서 1심은 이들에 대한 140억원대 세금 부과가 적법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지만 2심에서 판결이 일부 바뀌었다.

이날 2심 재판부는 1심과 동일하게 부과처분 자체는 적법하다고 봤지만 가산세에 대해서는 부당가산세(40%)가 아닌 일반가산세(20%)가 부과되는 것이 합당하다고 봤다. 1심은 총수 일가의 적극적 은닉 행위가 있었다고 보고 부당가산세를 적용했지만, 2심은 적극적 은닉 행위까지는 아니기 때문에 부당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은 잘못됐다고 봤다.

이에 따라 2심 재판부는 가산세 등을 포함해 약 23억4900만원의 부과가 취소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증여세 부과 자체는 적법하다며 남대문세무서장에 대한 원고 측 항소를 기각했다.

[박민기 기자 / 강민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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