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 조장 홀덤펍·카페 이젠 청소년 출입 금지

권선미 기자(arma@mk.co.kr) 2024. 5. 17.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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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부터 포커게임의 일종인 '홀덤게임'을 제공하는 홀덤펍·카페에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이 금지된다.

여성가족부는 이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박 및 사행심 조장 게임 제공업소의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결정'을 고시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청소년 출입이 금지되는 도박 및 사행심 조장 게임 제공업소는 관광진흥법이 규정하는 카지노업을 모사한 게임을 제공하는 업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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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부터 포커게임의 일종인 '홀덤게임'을 제공하는 홀덤펍·카페에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이 금지된다. 여성가족부는 이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박 및 사행심 조장 게임 제공업소의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결정'을 고시했다고 밝혔다.

홀덤펍은 술을 마시면서 카드게임 등을 즐기는 형태의 일반음식점이다. 음식점 등으로 등록·신고돼 미성년자 출입이 자유롭다. 이에 도박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구체적으로 청소년 출입이 금지되는 도박 및 사행심 조장 게임 제공업소는 관광진흥법이 규정하는 카지노업을 모사한 게임을 제공하는 업소다. 예를 들어 포커(텍사스홀덤), 블랙잭, 바카라, 룰렛, 다이사이(주사위게임), 머신게임 등이 이에 속한다.

또 한국마사회법 및 경륜·경정법이 규정하는 경마·경륜·경정을 모사한 게임을 제공하는 업소도 청소년 출입이 금지된다.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는 게임 칩 환전과 물품 교환, 상금 지급, 경품 제공 등의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된다. 해당 업소가 청소년 출입이 가능한 업종으로 영업 허가를 받았더라도 사행성 게임이나 도박 영업을 벌일 경우 해당 고시를 적용받도록 했다.

[권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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