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섭, ‘박정훈 대령 항명’ 재판 증인으로 선다…“출석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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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채아무개 해병대 상병 순직 관련 항명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선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중앙지역군사법원 대법정에서 진행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의 항명 및 상관 명예훼손 혐의 재판을 맡은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을 증인으로 신청한 변호인 측 요구를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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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섭 측, ‘대통령 격노설’ 반박…“직권남용 피해 입은 적 없다”
(시사저널=박선우 디지털팀 기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채아무개 해병대 상병 순직 관련 항명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선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중앙지역군사법원 대법정에서 진행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의 항명 및 상관 명예훼손 혐의 재판을 맡은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을 증인으로 신청한 변호인 측 요구를 채택했다.
재판부는 이번 결정과 관련해 "이종섭 증인은 상관 명예훼손 고소 사실의 피해자이고 해병대사령관이 이첩 보류 명령을 하게 된 이유 및 정황과 관련됐다"면서 "해당 명령이 정당했는지에 대한 판단의 전제가 될 수 있으므로 변호인 측 증인 신청을 채택한다"고 설명했다.
이 전 장관 측 또한 증인으로서 법정에 출석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전 장관 측은 이날 기자들에게 배포한 입장문에서 "절차에 따라 증인으로 채택된 이상 지정된 기일에 출석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당시 국방부 방관으로서의 판단과 결정에 따라 이첩 보류 및 항명죄 수사 등의 지시를 했을 뿐이란 취지의 기존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또한 이 전 장관 측은 사건 이첩 보류의 배경에 윤석열 대통령의 '격노'가 있었다는 주장과 관련해선 "박 전 단장 측 주장대로라면 이 전 장관은 대통령의 격노에 따라 자기가 하고 싶지 않았던 지시를 한, 소위 직권남용의 피해자인 셈"이라면서 "이 전 장관은 그런 피해를 입은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이날 재판부는 변호인 측이 신청한 채 상병 사건 당시 이 전 장관 휴대전화 통화 내용 및 문자 메시지에 대한 통신자료 조회 신청 또한 받아들였다. 반면 박진희 당시 군사보좌관 휴대전화에 대한 자료 조회 신청에 대해선 채택을 보류했다.
한편 이날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던 정종범 해병대 2사단장은 지난 14일 불출석 의견서를 내고 재판에 불출석 했다. 정 사단장은 작년 7월31일 이 전 장관이 채상병 사건의 이첩 보류를 지시할 당시 해병대 부사령관으로서, 지시 내용을 메모한 핵심 증인 중 하나로 꼽힌다.
재판부는 정 사단장의 불출석과 관련해 "이번 재판에서 정종범 증인 진술의 중요성을 고려해 증인 채택 결정은 유지하고 다음 기일에 신문하겠다"면서 "다음에 출석하지 않으면 적절한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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