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일종목으로 최대 6600억 부당이득" 영풍제지 주범 3명 구속 기소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단일종목으로는 최대 부당이득을 거둔 영풍제지 주가 조작 사건의 실사주 및 임원 등 3명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부장검사 하동우)는 영풍제지 주가 조작 사건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 실사주 A 씨와 미등기임원 2명 등 3명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지난해 10월부터 지금까지 총책 B 씨를 비롯한 주요 공범 23명을 재판에 넘긴 상태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뉴스1) 김예원 기자 = 단일종목으로는 최대 부당이득을 거둔 영풍제지 주가 조작 사건의 실사주 및 임원 등 3명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부장검사 하동우)는 영풍제지 주가 조작 사건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 실사주 A 씨와 미등기임원 2명 등 3명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2022년 10월부터 1년간 증권 계좌 330여 개를 이용해 코스피 상장사인 영풍제지의 주가를 부양해 총 6616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영풍제지 주가는 수정 종가 기준 3484원에서 4만 8400원으로 약 14배 넘게 급등한 바 있다.
검찰은 지난해 10월부터 지금까지 총책 B 씨를 비롯한 주요 공범 23명을 재판에 넘긴 상태다. 이 중 19명이 구속 상태로 현재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kimyewon@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홍준표 "SK가 통신 재벌로 큰 건 노태우 덕…1조4천억 정도는 각오해야"
- 75세에 3살 늦둥이 아들 안은 김용건…척추 협착증 '응급수술'
- 초3 의붓아들 여행 가방에 넣고…73㎏ 계모 위에서 뛰었다
- 재혼 당시 최악의 악평 1위는 女 "하자있는 사람끼리 만남, 얼마 못 가"
- 현직검사 '노태우 불법 비자금 주인은 노소영?'…1조 4천억 재산분할 판결 비판
- 53세 고현정, 꽃보다 아름다운 '동안 비주얼' [N샷]
- 민희진, '거친 발언' 사라졌지만 여전히 '거침' 없었다 "변호사비 20억·ADHD"
- 54세 심현섭 "소개킹 102번 실패…103번째 상대와 썸타는 중"
- "영웅아, 양심 있으면 동기 위약금 보태"…김호중 극성팬 도 넘은 감싸기
- 양동근 "아버지 치매…옛날 아빠라 대화도 추억도 별로 없다" 눈물 왈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