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인 척 사복 경찰관,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잡았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부산에서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신고를 받은 경찰관이 사복으로 갈아입고 교사 행세를 하며 학생들과 대화하는 척 잠복해 있다가 현금수거책을 검거했다.
경찰관이 교사 행세를 한 지 5분쯤 지나자 2차 현금수거책인 A(50대)씨가 접선장소에 나타나 돈을 수거하려고 했고, 이에 교사로 위장했던 경찰관이 사기미수 혐의로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부산진경찰서에 인계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부산에서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신고를 받은 경찰관이 사복으로 갈아입고 교사 행세를 하며 학생들과 대화하는 척 잠복해 있다가 현금수거책을 검거했다.
17일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9일 오후 4시께 부산진구 서면역 인근에서 순찰 중이던 기동순찰대 소속 경찰관에게 60대 남성이 다가왔다.
이 노인은 경찰관에게 "현금을 받아 전달하는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보이스피싱으로 의심된다"고 신고했다.
이어 노인은 "또다른 현금수거책에게 현금 650만원을 전달하기로 했다"고 진술했다.
이에 경찰관은 관할인 부산진경찰서에 해당 사실을 알린 뒤 사복으로 갈아입고 여경과 함께 연인 행세를 하며 신고 노인을 뒤따라서 접선장소를 이동했다.
하지만 2차 현금수거책은 의심을 하며 접선장소에 나타나지 않았고, 이에 경찰관은 주변에 있던 여중생 5명에게 접근해 신분을 밝히고 교사인 척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눴다.
경찰관이 교사 행세를 한 지 5분쯤 지나자 2차 현금수거책인 A(50대)씨가 접선장소에 나타나 돈을 수거하려고 했고, 이에 교사로 위장했던 경찰관이 사기미수 혐의로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부산진경찰서에 인계했다.
A씨가 수거하려고 한 현금 650만원은 보이스피싱에 속은 60대 피해자에게 반환됐다고 경찰은 전했다.
부산진경찰서는 A씨를 상대로 윗선 등에 대해 수사 중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yulnetphoto@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톱 유부남 배우와 내연관계, 낙태도 했다"…유명변호사에 상담 '반전'
- 김계란, 교통사고로 머리·어깨 골절 "꽤 길게 휴식"
- '손태영♥' 권상우 "결혼 후 아내 돈 10원 한 푼 안 건드려"
- 율희, 이혼 6개월 만에 새 남친? "오해가 인신공격으로"
- 가수 현진우 빚투 의혹…"9년째 2600만원 안 갚아"
- '48㎏·25인치' 박나래, 날렵해진 V라인
- 대학교 2학년 김지호 딸 최초 공개 "너무 예쁘다" 환호
- 김병만, '진짜 족장' 됐다…"45만평 뉴질랜드 정글 주인"
- '부친상' 오은영 "父 병간호 밤낮으로 해"
- '징맨' 황철순, '집주인 물건' 가져간 혐의 경찰 조사…"무혐의·민사소송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