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미만’ 지불여력 문제삼는 경총?…통계부터 뜯어봐야

김해정 기자 2024. 5. 17.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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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최근 펴낸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경활부가조사) 등 원자료를 분석한 '2023년 최저임금 미만율 분석' 보고서 중 일부 내용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경활부가조사를 기반으로 한 '최저임금 미만율'은 신뢰성이 떨어진다고 주장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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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활조사 분석해 ‘최저임금 미만 301만명’ 보고서
노동부 조사자료로는 4분의 1 수준…“통계 재검토를”
5월8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공공운수노조 주최 최저임금 투쟁 계획 발표 기자회견에서 박정훈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공공운수노조 제공

“2023년 최저임금 미만율은 13.7%로 전년보다 늘어났다. 일부 업종과 (사업장) 규모에서는 현재 최저임금 수준조차도 감당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최근 펴낸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경활부가조사) 등 원자료를 분석한 ‘2023년 최저임금 미만율 분석’ 보고서 중 일부 내용이다. 전체 임금노동자 가운데 법정 최저임금액도 못 받는 노동자 비율을 뜻하는 ‘최저임금 미만율’은 경총이 매년 꺼내드는 최저임금 인상 반대 근거 중 하나다. 그러나 학계에서는 경활부가조사의 부정확한 조사 방식 등을 이유로 신뢰성에 문제를 제기해왔다.

17일 경총 보고서를 보면, 2023년 최저임금 미만을 받는 노동자는 301만명으로 미만율은 13.7%다. 전년보다 노동자 수(276만명)도 늘고, 미만율(12.7%)도 올랐다. 연도별로는 최저임금 미만율은 2019년 16.5%로 고점을 찍은 뒤 2020년 15.6%, 2021년 15.3%, 2022년 12.7%으로 감소하다 지난해 증가했다. 경총은 보고서에서 “최저임금이 높은 수준으로 인상되면서 노동시장의 최저임금 수용성이 저하된 것으로 추정된다”며 “상당 기간 최저임금을 안정시키고 (사업주의) 경영여건 및 지불여력 등을 고려해 업종에 따라 최저임금을 구분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썼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경활부가조사를 기반으로 한 ‘최저임금 미만율’은 신뢰성이 떨어진다고 주장해왔다. 경활부가조사는 노동자 본인 또는 가족에게 임금 등 근로조건을 직접 묻는 가구조사 방식인 탓에 통계 자체가 부정확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오상봉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한겨레에 “통상임금 등 임금 계산이 복잡해 당사자도 자신의 임금을 정확히 알기 어려운데, 가족 대상 조사는 정확도가 더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고용노동부의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를 기반으로 한 최저임금 미만율 조사가 더 정확하다”고 했다. 고용형태별조사는 임금지급 담당자가 임금대장을 기초로 노동자들의 임금 등을 기입하는 ‘사업체조사’다. 이에 따라 최저임금위원회도 최저임금 미만율과 관련해 통계청과 고용노동부, 두 개의 통계를 공개한다. 근로실태조사를 기반으로 한 2022년 최저임금 미만율은 3.4%다. 같은해 경총 조사 12.7%와 4배가량 차이 난다.

한편, 조사 정확도와 별개로 최저임금을 못 받는 노동자가 다수 있다는 주장은 노동부의 철저한 근로감독의 필요성과 연결된다. 최저임금법은 노동자 1명 이상 모든 사업장에 적용된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한겨레에 “최저임금 미만율이 높다면 노동부의 부실한 감독을 방증하는 것으로, 노동부는 더 철저하게 근로감독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김해정 기자 se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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