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령 항명 혐의 재판 이종섭 증인 채택…李 "출석하겠다"(종합)

박응진 기자 2024. 5. 17.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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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은 법무관리관, 외압 의혹에 "제가 그런 위치에 있지 않다"
박정훈 대령 측·이준석 대표, 尹대통령에 '특검법 수용' 촉구
지난해 여름 집중호우 피해자 수색 중 순직한 고(故) 채모 상병 사고 초동조사를 맡았던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17일 서울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박 대령의 항명 등 혐의에 관한 4차 공판에 출석하기 전 기자회견에 참석하고 있다. 2024.5.17/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의 항명 혐의 재판에 '외압 의혹'을 받고 있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이 전 장관 측은 증인으로 출석하겠다고 밝혔다.

박 대령과 김정민 변호사 등은 17일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에 열린 4차 공판에 출석했다.

이날 재판부는 박 대령 측이 신청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증인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이종섭은 이 사건 상관명예훼손 피해자이고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이 이첩 보류 명령을 하게 된 이유와 관련이 있어 이 명령이 정당한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고 설명했다.

다만 김 사령관을 재차 증인으로 채택할지 여부는 현재 예정돼 있는 증인 신문을 모두 마친 후 결정하기로 했다.

박 대령 측은 지난해 7월 19일 집중호우 피해 실종자 수색작전 중 발생한 채 상병 사고를 조사한 후 경찰에 이첩하려는 조사 결과 보고서상 혐의자 명단에서 임성근 해병대 제1사단장을 빼기 위해 윤석열 대통령의 '격노' 이후 이 전 장관 등 국방부 관계자들이 직·간접적으로 압력을 행사했다고 보고 있다.

이와 관련 이 전 장관의 김재훈 변호사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절차에 따라 증인으로 채택된 이상, 지정된 기일에 출석해 증언하겠다"라고 밝혔다.

김재훈 변호사는 다만 이 전 장관의 지시엔 위법 소지가 없으며, 대통령실 그 누구로부터도 '특정인을 혐의자에서 빼라'는 의견을 전달받은 사실은 없었다라고 강조했다.

김재훈 변호사는 "박 전 단장 측은 장관의 이첩보류 지시 배경에 대통령의 격노가 있었다는 취지로 꾸준히 주장하고 있으나, 그러한 사실 또한 없다"라며 "이첩보류 지시 등은 오로지 장관의 고민과 판단에 따라 이뤄진 장관의 결정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라고 했다.

박 대령 측 김정민 변호사는 사건 당시 해병대 부사령관이었던 정종범 2사단장이 이날 재판에 불출석한 데 대해 "위증 때문에 몸사리는 것 같다. 장군 품위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정 사단장은 지난 14일 군사법원에 '전방 작전부대 지휘관으로서 대비태세 유지를 위해 자리를 비우기 어렵다'란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일부 사유에 이유가 있다고 판단됐으나, 이번 재판에 있어 정종범 증인 진술의 중요성을 고려해 증인 채택을 유지하고 다음 기일에 신문을 하겠다"라고 했다.

지난해 여름 집중호우 피해자 수색 중 순직한 고(故) 채모 상병 사고 초동조사를 맡았던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17일 서울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박 대령의 항명 등 혐의에 관한 4차 공판에 출석하기 전 기자회견에 참석하고 있다. 2024.5.17/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정 사단장은 지난해 7월 31일 이 전 장관이 '채 상병 순직 사건 이첩 보류'를 지시할 때, 이 내용을 받아 적어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에게 전달한 인물이다.

정 사단장은 이 전 장관의 지시사항을 메모했는데, 여기엔 '누구 누구 수사 언동하면 안됨', '사람에 대해서 조치 혐의는 안됨', '없는 권한 행사', '경찰에 필요한 수사자료만 주면 됨' 등의 내용이 적혀있었다.

당시 이 전 장관이 정 사단장에게 지시를 할 때 함께 자리에 있었던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은 이날 증인 신문 과정에서 메모 내용은 자신이 언급한 건 아니라고 주장했다.

유 관리관은 박 대령과의 통화에서 '이러시면 안 되잖아요. (혐의자명, 혐의내용) 다 빼시라고 했잖아요'라고 말했다는 박 대령 측 주장에 대해 "그러지 않았다. 제가 그런 위치에 있지 않다"라고 답했다.

유 관리관은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과의 통화에 관해선 진술을 거부했다.

다음 달 11일에 열릴 5차 공판엔 정 사단장, 허태근 전 국방부 정책실장, 장동호 해병대 법무실장,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 등 4명에 대한 증인 신문이 이뤄질 예정이다.

박 대령 측은 윤 대통령과 임기훈 전 대통령실 국방비서관 등 또한 증인으로 실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박 대령과 그의 지지자,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등은 이날 오전 중앙지역군사법원 출석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어 윤 대통령을 향해 '채 상병 특검법'을 수용할 것을 촉구했다.

김정민 변호사는 △윤 대통령의 특검법 수용 △군사재판에 대한 신원식 국방부 장관의 중립 유지 △군사재판에서 모든 의혹 규명을 위한 공소 취소 반대 △국방부 검찰단장 등의 보직 해임 △김 사령관의 진실 고백 등을 주문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는 22일까지 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김 변호사는 "특검을 거부하고 공수처를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단 건 망상"이라며 "공수처장을 교체하면 결국 윤 대통령과 가까운 사람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윤 대통령이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격노설' 질문에 '동문서답'을 했다면서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김건희 여사가 왜 활동을 재개하는지 모르겠으나, 총선 민심의 파고에서 벗어났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라며, 윤 대통령이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하면 4·10 총선에서 나타난 심판론이 "다시 타오를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pej8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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