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육아시간 제도 확대… 8세 이하 최대 36개월까지 [오늘의 행정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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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부모 공무원이 하루 2시간씩 사용할 수 있는 육아시간 제도가 대폭 확대된다.
17일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 중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이 최대 36개월까지 육아시간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된다.
인사처는 부모 모두 육아휴직 하는 경우 두 번째로 휴직한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금액과 기간을 올해부터 확대해 시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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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부모 공무원이 하루 2시간씩 사용할 수 있는 육아시간 제도가 대폭 확대된다.
공무원 육아시간 제도는 경력단절 없이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1999년 도입됐다. 연간 사용 인원은 2017년 2892명에서 지난해 3만6637명(남성 2만7228명, 여성 9409명)으로 12.6배 증가했다.
3자녀 이상 다자녀 공무원의 경우 최대 3일로 제한됐던 가족돌봄휴가 유급 일수가 확대된다. 자녀 수에 1일을 더해 3명은 4일, 4명은 5일로 가산된다. 가족돌봄휴가는 어린이집이나 학교 행사에 참여하거나 병원 진료에 동행하는 등 돌봄이 필요할 때 사용 가능한 특별휴가다.
인사처는 부모 모두 육아휴직 하는 경우 두 번째로 휴직한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금액과 기간을 올해부터 확대해 시행 중이다. 기존에는 3개월간 월 최대 250만원까지 지급해 왔으나, 6개월간 월 최대 450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둘째 이후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자의 경우 별도 공제 없이 육아휴직수당 전액을 지급하도록 개선했다.
이외에도 임신한 여성 공무원은 산모와 태아의 건강 보호를 위해 하루 2시간까지 모성보호시간을 쓸 수 있다. 임신검진을 위한 휴가는 임신 기간에 총 10일 이내 사용할 수 있고, 출산 전후 최대 90일(다태아는 120일)의 출산휴가가 보장된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10일 부여되며, 다태아를 출산한 경우엔 지난해부터 기존 10일에서 15일로 확대됐다. 난임치료를 위해 필요한 경우 시술별 2~4일의 난임치료시술휴가를 쓸 수 있고, 유·사산 시 최대 90일의 특별휴가를 부여한다.
다자녀 양육자에 대한 공무원 경력채용 시 경력인정 요건을 완화하고 승진 우대 방안도 시행 중이다. 올해 1월부터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 중인 사람은 퇴직 후 10년까지 공무원 경력채용에 응시할 수 있다. 종전에는 퇴직 후 3년 이내여야만 응시할 수 있었다. 각 소속 장관이 8급 이하 다자녀 양육 공무원의 승진 우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도 신설됐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정부는 모범고용주로서 국가적 현안인 저출생 문제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적극 대응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일·가정 양립이 가능한 공직문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구윤모 기자 iamky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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