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한진家에 물린 세금 140억 원 중 23억 원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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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등 총수 일가에 '편법 증여'를 이유로 부과된 140억 원대 세금 가운데 일부를 취소하라는 법원 결정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17일) 조 회장과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등이 남대문과 종로, 용산, 반포세무서장을 상대로 '증여세 등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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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등 총수 일가에 '편법 증여'를 이유로 부과된 140억 원대 세금 가운데 일부를 취소하라는 법원 결정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17일) 조 회장과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등이 남대문과 종로, 용산, 반포세무서장을 상대로 '증여세 등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과세 당국이 지난 2018년 부과한 증여세와 종합소득세 140억여 원 가운데 23억 5천만 원 정도를 취소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들이 '적극적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높은 가산세율을 적용하고 과세 가능 기간까지 늘린 것 위법이라는 게 재판부 판단입니다.
앞서 서울지방국세청은 지난 2018년 한진그룹 총수 일가에 대한 세무조사를 벌여, 편법 증여를 근거로 증여세와 종합소득세 등 모두 140억여 원을 부과했습니다.
이에 한진 일가는 소송을 냈는데, 1심은 조세 회피 목적이 인정된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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