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 일가 '증여세·소득세 140억 취소' 소송…항소심 "23억 취소해야"

이세현 기자 2024. 5. 17.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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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배우자와 자녀들이 140여억 원의 세금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 약 20억 원을 감액받았다.

서울고법 행정1-2부(부장판사 김종호 이승한 심준보)는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과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조현민 한진 사장이 남대문·종로·용산·반포 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1심을 깨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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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조세 회피 목적 인정…증여 전제 과세 적법"
"수익은닉 등 적극 행위 없어…가산세 다시 계산"
ⓒ 뉴스1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고(故)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배우자와 자녀들이 140여억 원의 세금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 약 20억 원을 감액받았다.

서울고법 행정1-2부(부장판사 김종호 이승한 심준보)는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과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조현민 한진 사장이 남대문·종로·용산·반포 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1심을 깨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조 회장이 원고들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해 중개업체들에서 발생한 수익을 배당받게 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발생한 소득을 은닉하거나 공급업체들과 허위 거래를 하는 등 적극적 행위는 하지 않았다"며 "조세의 부과와 징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조 회장에게 부과되는 종합소득세 가산세의 제척기간은 부당행위에 따른 장기부과제척기간 10년이 아닌 5년으로 해야 하므로 제척기간이 지난 일부 과세는 취소돼야 한다"며 "이 이사장 등에게 부과된 가산세도 부당무(과소)신고의 경우가 아닌 일반무(과소)신고 가산세를 적용한 금액으로 다시 계산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가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한 금액은 23억 4900여만 원이다.

세무 당국은 앞서 2018년 조 회장 일가 세무조사 결과에 따라 이 전 이사장과 자녀 3명에게 122억 8300여만 원의 증여세를 부과했다. 조 회장에게는 종합소득세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등 17억 2900여만 원을 부과했다.

당시 서울국세청은 대한항공의 면세품 납품을 알선하는 중개업체인 트리온무역, 삼희무역, 플러스무역 등의 실질 사업자를 조 회장으로 보고 중개업체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조 회장의 사업소득으로 판단했다. 그러면서 중개업체에서 발생한 수익을 조 전 부사장 등이 개인 용도로 사용한 것을 '위장사업체를 이용한 증여'로 판단했다.

과세 처분에 불복한 조 회장과 조 전 부사장 등은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지만 기각됐고 지난해 2월 관할 세무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1심은 "중개업체의 실질 소유자는 조 회장이고 처음부터 조세회피 목적을 위한 수단이었다"며 "중개업체로부터 받은 가지급금이 조 회장으로부터 받은 증여임을 전제로 한 과세 처분은 적법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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