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문화재’ 대신 ‘국가유산’으로 부릅니다

박동민 기자 2024. 5. 17.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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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역사적 장소나 유물을 뜻하는 단어인 '문화재'가 '국가유산'으로 바뀐다.

정부는 17일 국가유산기본법 시행에 따라 '문화재청'을 '국가유산청'으로 바꾸고 정부대전청사 대강당에서 국가유산청 출범식을 개최했다.

국가유산청은 1962년 '문화재보호법'이 제정된 이래 쓰여온 '문화재'라는 명칭을 시대적 변화를 반영해 '국가유산'으로 바꾸며 변화된 정책 환경과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국가유산 관리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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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 62년 만에 ‘국가유산청’으로 새출발
윤 대통령, “우리 국민의 문화적 자부심 높일 것”
사진은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 게티이미지뱅크

우리나라의 역사적 장소나 유물을 뜻하는 단어인 ‘문화재’가 ‘국가유산’으로 바뀐다.

정부는 17일 국가유산기본법 시행에 따라 ‘문화재청’을 ‘국가유산청’으로 바꾸고 정부대전청사 대강당에서 국가유산청 출범식을 개최했다.

국가유산청은 1962년 ‘문화재보호법’이 제정된 이래 쓰여온 ‘문화재’라는 명칭을 시대적 변화를 반영해 ‘국가유산’으로 바꾸며 변화된 정책 환경과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국가유산 관리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화재라는 명칭은 1950년 일본에서 ‘문화’와 ‘재화’를 합친 독일어를 번역한 말이 국내에 전해지면서 널리 쓰이게 됐다. 그러나 문화보다는 재화의 개념에 가깝고 사람이나 자연물을 포괄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었다.

반면 ‘국가유산’은 ‘인위적이거나 자연적으로 형성된 국가적·민족적 또는 세계적 유산으로서 역사적·예술적·학술적 또는 경관적 가치가 큰 우리나라의 소중한 유산’을 뜻한다.

국가유산청은 그동안 복잡하고 다양하게 분류해온 국가유산을 ▲문화유산 ▲자연유산 ▲무형유산으로 재편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국보·보물과 같은 유형문화재, 역사적 장소를 뜻하는 사적, 전통 의복이나 가구 등의 민속문화재를 통틀어서 ‘문화유산’으로, 동·식물 등의 천연기념물과 뛰어난 경치를 말하는 명승을 ‘자연유산’으로, 전통 예술·기술과 의식주 등 무형문화재를 ‘무형유산’으로 분류한다.

명칭의 변경과 함께 정책의 방향도 달라진다. 기존에는 보존·규제 위주로 정책이 이뤄졌다면, 앞으로는 국가유산을 매개로 하는 콘텐츠나 상품 개발·제작 등 국가유산 산업을 장려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오는 10월에는 지역별로 운영해오던 국가유산 활용사업을 한데 엮어 광역 단위의 지역유산축전인 ‘국가유산주간’을 운영하고, ‘국가유산 방문의 해’ 사업을 추진해 올해와 내년에 제주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다. 

국가유산청은 “앞으로 우리의 자랑스러운 국가유산을 국민과 함께 나누고 지키며 그 가치를 더해 미래 세대에 온전히 전해주고, 국민 친화적이며 미래지향적인 국가유산 체계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역 2층에 자리 잡은 국가유산청 홍보존.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누리집

한편 17일 국가유산청 출범식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은 “국가유산은 그 자체로 우리 민족의 정체성”이라며 “새로운 국가유산 체계를 더 발전시켜 우리 국민의 문화적 자부심을 더욱 높이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물려받은 유산을 지키는 차원을 넘어 무형의 유산들에 새로운 가치와 생명력을 부여할 것”이라며 “국가유산을 세계에 널리 전하고 알리며 80억 세계인과의 문화적 교감을 확대해 대한민국을 명실상부한 글로벌 문화 중추국가로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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