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험사에 판 홈플러스 "앞으로 정보보호 위해 노력"

이준호 기자 2024. 5. 17.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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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정보를 동의 없이 보험사에 팔아넘긴 혐의를 받는 홈플러스에 대해 대법원이 손해배상 의무가 인정된다는 판단을 내렸다.

대법원 2부(주심 신숙희·김상환 대법관)는 17일 보험사로 개인정보가 넘어간 고객들이 홈플러스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3건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1심은 고객들의 동의 없이 고의로 개인정보를 보험사에 제공했다는 점에서 홈플러스의 불법성을 인정하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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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고객 정보 넘긴 홈플러스 손해배상 의무 인정
홈플러스 "법원의 결정 존중…고객 정보 보호 노력"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사진은 지난 1월30일 오후 서울 동대문구 홈플러스 동대문점 모습. 2024.01.30. kmn@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준호 기자 = 고객 정보를 동의 없이 보험사에 팔아넘긴 혐의를 받는 홈플러스에 대해 대법원이 손해배상 의무가 인정된다는 판단을 내렸다. 홈플러스는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고객 정보 보호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법원 2부(주심 신숙희·김상환 대법관)는 17일 보험사로 개인정보가 넘어간 고객들이 홈플러스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3건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홈플러스는 지난 2011년에서 2014년까지 경품행사를 통해 712만건의 개인정보를 148억원을 받고 보험사에 넘겼다.

또 '패밀리 카드' 회원을 모집한다며 개인정보 1694만건을 수집한 뒤 보험사에 83억원에 팔았다.

행사에서 홈플러스는 경품 행사에 응모한 고객들에게 이름, 전화번호 등 최소한의 기초정보 외에도 보험모집 대상자 선별에 필요한 생년월일, 자녀수, 부모동거 여부 등도 함께 쓰게 했다.

행사 응모권 뒷면에는 개인정보가 보험사 마케팅 목적으로 활용된다는 내용을 1㎜ 글자 크기로 '깨알' 고지해 논란이 됐다.

또한 '패밀리 카드' 회원들 중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를 얻은 고객 정보 데이터베이스를 보험사에 제공했다.

보험사는 데이터베이스를 분석해 보험 계약을 체결한 고객, 텔레마케팅 통화를 한 경험이 있는 고객 등을 제외하는 이른바 '필터링' 작업을 거쳐 남은 고객정보에 대해서만 홈플러스에 수수료를 지급했다.

그러나 홈플러스는 필터링으로 인해 수수료가 점점 줄어들자 보험사에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를 하지 않은 고객들을 대상으로 '사전 필터링' 작업을 하자고 제안했다.

보험사가 사전 필터링으로 수수료를 받을 수 있는 고객 정보를 걸러주면, 홈플러스가 이 같은 고객들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를 받는 방식이다.

경품 행사 응모 고객과 패밀리 카드 회원 중 일부는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진 이후 홈플러스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홈플러스의 불법 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를 주장하면서 1인당 50만~70만원을 배상해 달라고 청구했다.

1심은 고객들의 동의 없이 고의로 개인정보를 보험사에 제공했다는 점에서 홈플러스의 불법성을 인정하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2심 역시 고객이 입은 피해에 대한 손해를 인정했다. 다만, 배상액과 대상자는 일부 조정했다.

대법원은 2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홈플러스 측은 대법원 결정 이후 입장문을 통해 "대법원에서 상고기각 됨에 따라, 항소심 결과와 달라진 내용은 없다"며 "앞으로도 고객 정보 보호를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o22@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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