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퇴비제조장 경북조합장협의회 정기총회 열어…“대기환경보전법 개정 대응 필요”

김다정 기자 2024. 5. 17.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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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퇴비제조장 경북조합장협의회(회장 권윤기, 경북 성주 벽진농협 조합장)는 최근 대구 군위축협(조합장 박배은)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특히 이날 정기총회에 참석한 회원 조합장들은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에 따라 예상되는 퇴비제조장 운영상의 애로를 해소하는데 힘을 합치기로 마음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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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퇴비제조장 경북조합장협의회(회장 권윤기, 경북 성주 벽진농협 조합장)는 최근 대구 군위축협(조합장 박배은)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는 ▲2023년도 사업 결산·보고 ▲2024년 사업계획·수지예산 심의 ▲규약개정 등의 안건과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에 따른 대응책 논의 등이 이뤄졌다.

경북 농·축협 공동퇴비제조장은 총 9개소로 2023년 기준 7만2000t의 퇴비를 판매했다. 전국 판매중량의 13.1% 수준이다. 특히 전년 대비 중량으로는 8.2%, 판매금액으로는 10.6% 성장을 기록, 농·축협 제조 퇴비 시장을 확대하는 중이다.

특히 이날 정기총회에 참석한 회원 조합장들은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에 따라 예상되는 퇴비제조장 운영상의 애로를 해소하는데 힘을 합치기로 마음을 모았다. 2019년에 개정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서는 유기질비료 제조시설에 대해 ‘배출시설’로서 신고할 것을 의무화하는 한편 배출 허용기준 역시 암모니아 기준 30ppm 이하로 설정했다. 다만 배출시설 신고 기한과 배출가스 저감시설 설치를 단계적으로 유예했는데, 이에 따르면 농협 퇴비제조장의 경우 2024년말까지 저감시설 설치를 완료해야 한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이같은 조치는 현실적이지 않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우선 환경부에서 맡긴 ‘퇴비제조시설 대기오염물질 최적방지 연구 용역’이 올해말에나 완료될 예정인 만큼 어떤 장치·조치가 퇴비제조시설에 적합한 저감 방법인지도 모른채 무작정 낮은 기준을 요구하는 것은 무리라는 입장이다.

한 공동퇴비제조장 운영 조합장은 “이미 최신 저감 시설을 갖춘 퇴비제조 조합에서도 30ppm이라는 기준을 맞추기가 어렵다고 호소하고 있다”며 “연구용역 결과를 받아보고 난 뒤에 환경부와 퇴비제조장이 함께 합리적인 방안을 찾는 것이 순서”라고 꼬집었다.

또 공동퇴비제조장 자체가 축분의 자연순환이라는 공익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만큼 장기적으로 운영비 지원책도 마련돼야 한단 입장이다.

한편 이날 협의회는 규약개정을 통해 협의회 명칭을 ‘친환경 자원순환 경북협의회’로 변경했다. 전국협의회가 퇴비제조시설의 친환경·자원순환·환경보전 등의 공익적 역할 제고 및 강조를 위해 명칭을 ‘친환경 자원순환 전국협의회’로 변경한 것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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