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폭발 이슈키워드] 문화재와 국가유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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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의 사전적 정의는 '문화 활동의 소산으로서 △역사적 △예술적 △학술적 △경관적 가치가 높아 보호되어야 할 것'입니다.
첫 번째로 유형문화재는 △건축물 △서적 △고문서 △회화 △조각 △공예품 등 역사상 또는 예술상 가치가 큰 것과 이에 준하는 고고 자료들이 해당합니다.
두 번째로 무형문화재는 △연극 △음악 △무용 △공예 △기술 등이 무형의 문화적 소산으로, 역사적 또는 예술적 가치가 큰 것들이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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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의 사전적 정의는 '문화 활동의 소산으로서 △역사적 △예술적 △학술적 △경관적 가치가 높아 보호되어야 할 것'입니다.
문화재는 지난 1962년1월10일에 제정된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 기념물, 민속자료 등 네 가지로 분류됩니다.
첫 번째로 유형문화재는 △건축물 △서적 △고문서 △회화 △조각 △공예품 등 역사상 또는 예술상 가치가 큰 것과 이에 준하는 고고 자료들이 해당합니다.
두 번째로 무형문화재는 △연극 △음악 △무용 △공예 △기술 등이 무형의 문화적 소산으로, 역사적 또는 예술적 가치가 큰 것들이 해당합니다.
세 번째로 기념물로는 △패총 △고분 △성지 △궁지 등 사적지로 역사적, 학술 가치가 큰 것과 명승지로서 예술상, 관상상 가치가 큰 것들이 해당합니다.
마지막으로 민속자료는 △의식주 △생업 △신앙 △연중행사 등에 관한 풍속, 그리고 이에 사용되는 의복이나 가구 등이 해당합니다.
하지만 6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이렇게 정의돼 온 '문화재'라는 용어엔 한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문화재'라는 용어는 '돈으로 물건의 가치를 평가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 정의대로라면 문화재는 오래된 물건이나 골동품 등만 문화재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형유산을 전승한 사람이나 정이품송(소나무) 등 자연유산은 문화재에 포함될 수 없습니다. '물건'이 아니기 때문이죠.
이에 국가유산청(구 문화재청)은 17일 '국가 유산기본법'을 시행해 '문화재' 대신 문화유산과 자연유산, 무형유산을 모두 포함하는 '국가 유산'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국가유산은 '인위적이거나 자연적으로 형성된 국가적·민족적 또는 세계적 유산으로서 역사적·예술적·학술적 또는 경관적 가치가 큰 우리나라의 소중한 유산'을 뜻합니다.
국가유산이라는 용어는 '국가와 우리 세대가 문화유산을 책임지고 보호하여 미래세대에게 전해준다'는 취지로 만들어졌습니다.
이렇게 새로 만들어진 '국가유산'은 문화유산, 자연유산, 무형유산으로 나눠집니다.
문화유산엔 보물 등과 같은 유형문화유산, 기념물(사적지류), 민속문화 유산 등을 다룹니다. 자연유산엔 기념물(명승류, 천연기념물류)과 포함됩니다. 마지막으로 무형유산으론 생활관습, 민간신앙 등 무형문화재가 포함됩니다.
국가유산청(구 문화재청)은 17일 '국가유산기본법을 시행해 문화재 대신 국가유산을 중심으로 조직도 등을 재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상혁 기자 rafand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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