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 횡령' 친형 7월 재판에 박수홍 증인으로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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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박수홍(54)이 자기 돈과 회삿돈 수십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친형 부부의 항소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 송미경 김슬기)는 1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친형 박 모 씨(56)와 형수 이 모 씨(53)의 항소심 첫 공판에서 "7월 10일 오후 3시 박수홍을 상대로 증인 신문을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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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정윤미 기자 = 방송인 박수홍(54)이 자기 돈과 회삿돈 수십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친형 부부의 항소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 송미경 김슬기)는 1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친형 박 모 씨(56)와 형수 이 모 씨(53)의 항소심 첫 공판에서 "7월 10일 오후 3시 박수홍을 상대로 증인 신문을 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날 박수홍을 증인으로 신청한다는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이면서도 "박 씨가 이미 1심에서 진술했기 때문에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증언해 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검찰은 "박수홍이 출석하겠다는 의견을 밝혔다"고 말했다.
친형 박 씨 부부는 2011년부터 2021년까지 10년간 박수홍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는 과정에서 엔터테인먼트 회사 라엘과 메디아붐의 회삿돈과 박수홍 개인 자금 등 수십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2월 1심은 박 씨가 라엘에서 7억 2000여만 원, 메디아붐에서 13억 6000여만 원을 횡령했다고 보고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면서도 형수 이 씨에게는 공범 증명이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고 박 씨 측도 "법인카드 지출 대부분을 박수홍을 위해 사용했다"며 "수익 분배 등 구체적 합의가 있었고 그렇지 않더라도 박수홍이 용인했다고 봐야 하며 1인 기획사는 박수홍의 재산 증식과 절세, 연예 활동 지원했다"고 주장했다.
이 씨는 박수홍 부부 명예를 훼손한 혐의(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서울서부지법에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younm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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