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숙 여사 단골 의상실 딸 출국정지…"문다혜씨와 금전거래 정황"

김태인 기자 2024. 5. 17.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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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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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인 서모 씨의 항공사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의 단골 의상실 디자이너의 딸 A씨를 출국 정지했습니다.

오늘(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씨의 항공사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전주지검 형사3부는 A씨가 문 전 대통령 딸인 문다혜 씨와 상당한 액수의 금전 거래를 한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A씨는 과거 청와대에서 계약직 행정요원으로 일하며 김 여사의 의전을 담당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이 거래 성격을 파악하고자 A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했지만 A씨는 여러 차례 불응했고, 결국 검찰은 A씨에 대한 출국 정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프랑스 국적인 A씨는 관련 법에 따라 내국인에게 적용되는 출국 금지가 아니라 출국 정지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서씨는 문재인 정부 초기인 2018년 7월 이상직 전 의원이 이스타항공 자금으로 설립한 태국 저비용 항공사인 '타이이스타젯' 전무이사로 취업했습니다. 당시 서씨는 항공사 실무 경험이 전혀 없는 상태였고 특혜 채용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이 전 의원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자리를 대가로 서씨를 채용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당시 청와대와 정부 부처에서 근무한 인사들을 소환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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