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동운, ‘편법 증여’ 논란에 “세무사 자문 따라 절세” 시인

이민준 기자 2024. 5. 17.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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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운전기사 채용엔 “아내가 일한 것, 틀림없는 사실”
판사 시절 정치후원금엔 “실무자가 한 것 같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가 17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가족 채용 특혜’ ‘편법 증여’ 논란에 대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아 송구하다”며 고개를 숙였다. 오 후보자는 법무법인 재직 시절 아내를 운전기사로 고용해 2억여원의 급여를 주고, 20대 딸에게는 경기 성남시의 재개발 예정지를 매도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됐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 머리를 쓸어넘기고 있다./뉴스1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오 후보자의 배우자가 법무법인에 재직할 때 실제로 운전을 했느냐”며 “만약 오 후보자의 아내가 법무법인에 근무한 것처럼 속여서 급여를 받았다면 사기죄”라고 말했다. 이에 오 후보자는 “아내가 소송 업무를 지원하거나 운전기사로 수행한 것은 틀림 없는 사실”이라며 “법원과 구치소를 오가며 운전업무가 많이 필요할 때 도왔다”고 해명했다. 이어 “운전기사로 채용됐던 2019년에 저도 차량 조수석에 타고 있었는데, 꽤 큰 교통사고가 나서 이후 치료를 위해 퇴직했었다”고 했다.

박 의원은 이어 “2020년 8월 딸에게 배우자 명의의 땅을 팔 때, 거래자금을 오 후보자가 증여했다”며 “땅을 직접 증여하지 않고 이렇게 거래한 것은 증여세를 절감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고 했다. 당시 성남시 부동산의 시세는 6억여원으로, 이를 증여하는 것보다 3억5000만원의 매수금을 증여하면 세금을 덜 낼 수 있었다. 오 후보자는 “여러 (세금) 부담이 있는 상황에서 세무사의 자문에 따른 것”이라며 “절세가 이뤄진 부분에 대해 사죄한다”고 했다.

오 후보자는 자신의 소개로 딸이 법무법인에서 근무한 것에 대해서도 “송구하다”고 했다. 전용기 민주당 의원은 “(딸을 채용했던) 로펌에서 채용 공고도 없었고, 담당 업무도 없다고 답변했는데, 편법 아니냐”고 물었다. 이에 오 후보자는 “자녀의 경제적 독립을 위해 제가 아르바이트를 부탁했다”며 “‘아빠 찬스’로 보이는 부분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오 후보자는 판사이던 2004년 이근식 열린우리당 서울 송파병 선거구 국회의원 후보자에게 300만원을 후원하면서 직업을 자영업으로 기재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오래 된 일이라 기억하지 못하지만, 제가 아니라 실무자가 그렇게 기재한 게 아닌가 싶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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