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 교차로서 40대 오토바이 배달원 사망…신호위반 운전자 입건

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2024. 5. 17.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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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김포 교차로에서 오토바이 배달원이 신호위반 승용차에 치어 사망했다.

17일 김포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6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전날(16일) 오후 7시23분경 김포시 양촌읍 학운리 교차로에서 승용차를 몰다 40대 오토바이 배달원 B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있다.

A씨는 김포에서 인천 강화도 방면으로 직진하던 중 왼편에서 직진하는 B씨의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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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60대 운전자 불구속 입건

(시사저널=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경찰 ⓒ연합뉴스

경기도 김포 교차로에서 오토바이 배달원이 신호위반 승용차에 치어 사망했다.

17일 김포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6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전날(16일) 오후 7시23분경 김포시 양촌읍 학운리 교차로에서 승용차를 몰다 40대 오토바이 배달원 B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있다.

A씨는 김포에서 인천 강화도 방면으로 직진하던 중 왼편에서 직진하는 B씨의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 발생 이후 B씨는 크게 다쳐 심정지 상태로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숨졌다.

경찰은 A씨의 신호위반 가능성 등을 두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오토바이를 제대로 보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며 "일단 A씨를 상대로 조사한 뒤 귀가 조치했으며 목격자 등을 상대로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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