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재명 선거법 위반 재판서 “李측 공문서 조작 주장, 명백한 허위”

박강현 기자 2024. 5. 17.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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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열린 ‘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에서 검찰과 ‘공문서 조작’을 둘러싸고 날선 공방을 벌였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검찰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재판장 한성진) 심리로 열린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공판에서 증인 신문에 앞서 “이 대표가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검찰이 공문서를 ‘짜깁기’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이 공문서를 조작해 증인 신문을 한 것처럼 주장했는데, 이는 명백한 허위”라고 했다. 이어 “피고인 측이 짜깁기했다고 주장하는 두 문서를 명확히 구분하며 제시해 법정에서 증인을 신문했다”며 “수사 과정에서도 자료를 조작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휴가 기간인 지난 13일 유튜브 채널에 자신을 수사한 검찰의 공문서 위조 의혹을 제기했다. 이 대표는 “공문서를 표지 갈이로 변조 행사하는 것은 중범죄”라며, 민주당 정치검찰 사건조작 특별대책단이 그날 했던 기자회견 영상을 공유했다. 특별대책단은 검찰이 2015년 호주·뉴질랜드 출장 참석자 명단 공문서 2건를 짜깁기해 이 대표 혐의를 입증하는 데 활용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별대책단이 지목한 ‘문서’란 출장 참석자에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이 포함되지 않은 2014년 12월 2일자 공문과 김씨가 포함되도록 수정된 같은 달 24일자 공문이다.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 대표는 2일자 공문만 결재했는데, 검찰이 ‘표지갈이’를 통해 이 대표가 24일자 공문도 결재한 듯한 모양새를 만들어 “시장 재직 때 김문기씨를 알지 못했다”는 이 대표의 발언이 허위 사실임을 입증하는 데 활용했다는 것이다.

이 대표는 이날 법정에서 직접 발언권을 얻어 “(검찰이 문서를 결재한) 성남시 공무원 A 과장에게 두 공문을 붙여 보도된 (방송) 내용을 보여주면서 이게 진짜 조작되지 않은 하나의 공문서처럼 제시해 ‘김문기가 있으니 (김문기를) 시장이 알았을 겁니다’ 등의 답변을 유도했다”며 “이 문서들이 검찰이 두 개 문서를 조립한 문서라는 점을 몰랐다는 게 납득이 안 된다”고 검찰을 비판했다.

이 대표는 지난 대선 때 김 전 처장을 성남시장 시절 알았으면서도 몰랐다고 하고, 국토부의 협박으로 백현동 개발 부지 용도를 상향 조정했다고 거짓말을 한 혐의(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로 2022년 9월 기소됐다. 이 대표가 당시 김 전 처장을 알고 있었느냐는 이 재판의 핵심 쟁점 중 하나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은 “무책임한 주장”이라며 “거짓말했다는 혐의로 재판받는 피고인이 또 법정 밖에서 사법 시스템을 공격하는 허위 주장을 펼치는데, 이는 매우 부적절하다. 재판에 영향을 주려는 행위”라고 했다. 그러면서 “A과장을 조사할 당시에는 문건 내용을 제출받지 못해 서류 내용을 확인하지 못한 상황이었다. 수사 과정에서 문건이 두 개인 것을 확인했다”며 “그 부분은 이후 법정 증인 신문 과정에서 해당 서류를 제시하면서 충분히 바로잡고 명확하게 사실 관계를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공판에 증인으로 나온 전 성남시 도시주택국장(백현동 부지 업무 담당)은 ‘백현동 개발 부지를 용도 변경해야 한다거나 백현동 용지 변경을 안 해주면 (국토부로부터)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는 협박을 받은 적이 있나’라는 검찰의 질문에 “없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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