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청, 언론 및 출입기자단 간담회 자료 허위 기재 논란

현창민 기자(=제주) 2024. 5. 17. 16:34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귀포시청, 출입기자단 등 간담회 일부 자료 허위 기재 시인... '현행법 위반 우려' 해명

서귀포시가 현행법을 회피하기 위해 언론 및 출입기자단 간담회 일부 자료를 허위로 기재해 파장이 일고 있다. 공보실 등은 언론사 또는 서귀포시청 출입기자단 등과 식사를 겸한 간담회를 연 뒤 식사비 허용 기준을 맞추기 위해 참석 인원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일부 공문서를 허위로 기재한 의혹을 받고 있다.

▲.ⓒ서귀포시청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제8조에 따르면 공직자를 비롯해 언론인·사립학교 교직원 등 청탁금지법 대상자들이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에 상관없이 기준 금액(1회 100만 원 , 연간 300만 원)을 초과해 수수한 경우 형사 처벌된다. 식사비 기준액은 3만 원이다.

서귀포시청이 2021년부터 2024년 3월까지 정보 공개 포털을 통해 제공한 '언론사와의 간담회' 또는 '서귀포시청 출입 기자단 간담회' 등 집행 내역에 따르면 서귀포시청은 해당 기간 420여 회 식사를 겸한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중 공보실이 주도한 간담회 횟수는 총 320회(2021년 114회, 2022년 112회, 2023년 94회)로 매번 참석자들에게 식사가 제공됐다.

<프레시안>은 서귀포시청이 공개한 간담회 집행 내역을 바탕으로 여러 경로를 통해 확인 한 결과, 간담회 참석 인원과 공문서에 기재된 일부 참석 인원이 다른 것을 확인했다. 현행법(김영란법 등)에서 정한 비용 기준을 맞추기 위한 것으로 추정된다.

세부 사례로 서귀포시청 모 부서는 간담회 인원을 자신들이 직접 6명으로 예약했으나, 자료에는 13명으로 기재됐다. 해당 식당에 결재한 금액은 39만 2000원이며, 13명으로 분할하면 1인당 3만 가량된다. 그러나 6명이 식사할 경우 1인당 기준 금액을 초과한다. 식당 관계자는 "당시 추가 인원은 없었다"고 말했다.

또 다른 모 부서의 간담회 식사비는 42만 원, 참석 인원은 17명으로 기재됐다. 하지만 참석 인원은 12명으로 파악돼 1인당 식사 비용이 기준 금액을 넘어선다. 식당 관계자는 "식당 내부 구조상 해당 테이블에 추가 인원이 들어가긴 힘들다"고 전했다.

이와 유사한 참석 인원 부풀리기 의심 정황은 여러 부서에서 확인됐다. 특히 서귀포시청이 최근 3년간 총 420여 회 언론 및 출입기자단 간담회 등을 열면서 매번 식사 등을 제공한 것을 감안하면 유사 사례가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서귀포시청 모 부서 관계자는 최근 <프레시안>과의 면담에서 일부 간담회 참석 인원을 부풀려 기재했다고 시인했다. 이 관계자는 "이미 법인카드가 결재된 상황에서 총액을 낮출 수 없었다"며 "일부 간담회 비용이 관련법을 위반할 소지가 있어서 참석 인원을 부풀려 자료를 제공했다"고 말했다.

부정청탁금지법에서 원활한 직무수행이나 사교, 의례 등은 허용된다. 하지만 직무 관련성이나 연관성이 있다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또한 직무 관련자에게 100만 원 이하 금품을 받았다면, 대가성이 입증되지 않더라도 수수한 금액의 2~5배 과태료 처분된다.

허위공문서작성은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형법 제227조(허위공문서작성 등)에 따르면 공무원이 행사할 목적으로 그 직무에 관해 문서 또는 도화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변개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공문서를 작성할 권한이 있는 자가 직무에 관한 허위 사실을 기재하는 경우에 해당된다.

법조계 관계자는 "사전 간담회 주제 선정 및 행정 절차 이행 여부, 직무 관련성 여부, 과도한 사교 행위 여부 등에 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간담회를 빌미로 단순히 식사만 제공한 경우 업무상 배임 등 법 위반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며 "직무 관련이나 연관성으로 인해 광고비 등이 지급됐다면 이 또한 면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창민 기자(=제주)(pressianjeju@gmail.com)]

Copyright © 프레시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