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민 아들 정서학대' 특수교사, 아동복지법 위헌심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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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툰 작가 주호민 씨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특수교사가 항소심에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의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에 함께 참여한 초등교사노동조합은 "아동복지법 금지조항은 죄형법정주의가 적용되는 형벌 법규에 해당하므로 위 규정이 처벌하고자 하는 행위가 무엇인지를 누구나 예견할 수 있어야 하는데, 어떤 행위가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인지 도무지 알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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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연합뉴스) 이영주 기자 = 웹툰 작가 주호민 씨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특수교사가 항소심에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특수교사 A씨는 이달 10일 수원지법 항소심 재판부에 아동복지법 17조(금지행위) 5호 및 71조(벌칙) 1항 2호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서를 제출했다.
위헌법률심판 제청은 특정 사건에 적용된 법률이 헌법을 위반하는 지를 심사하는 재판으로, 헌법재판소가 이를 판단한다.
피고인이나 소송 당사자들이 관할 법원에 제청을 신청하고, 법원이 필요한 경우 헌재에 심판을 제청하게 된다.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본 사건 재판은 헌재 결정이 나올 때까지 중단된다.
A씨 측이 문제 삼은 아동복지법 17조 5호는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71조는 이 같은 금지행위를 한 자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A씨의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에 함께 참여한 초등교사노동조합은 "아동복지법 금지조항은 죄형법정주의가 적용되는 형벌 법규에 해당하므로 위 규정이 처벌하고자 하는 행위가 무엇인지를 누구나 예견할 수 있어야 하는데, 어떤 행위가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인지 도무지 알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또 "교원의 생활지도까지 국가형벌권의 대상으로 삼고 있어 비례의 원칙 내지 과잉 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라고도 설명했다.
노조 측은 "이번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은 정서적 아동학대의 법률상 모호함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노조가 A선생님께 신청해달라고 설득했고, 선생님께서 숙고 끝에 공익적 차원에서 용기를 낸 것이다. 교사의 개인적 판단은 아닌 노조의 법률개선 노력의 일환이다"라고 말했다.
A씨는 2022년 9월 13일 경기도 용인의 한 초등학교 맞춤 학습반 교실에서 주씨 아들(당시 9세)에게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아휴 싫어. 싫어죽겠어. 너 싫다고. 나도 너 싫어. 정말 싫어"라고 발언하는 등 피해 아동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주씨 측이 아들에게 녹음기를 들려 학교에 보낸 뒤 녹음된 내용 등을 기반으로 A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신고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재판에선 '몰래 녹음'의 증거능력이 쟁점이 됐는데, 1심은 문제가 된 녹취록이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를 녹음한 것이라 위법수집 증거에 해당한다면서도 이 사건의 예외성을 고려해 증거능력을 인정하고 A씨의 정서 학대 혐의에 대해 유죄 판단을 내렸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의 교육적 목적 및 의도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해 벌금 2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이에 A씨와 검찰은 모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항소심 첫 공판 기일은 아직 지정되지 않았다.
young8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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