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대외비 문건’ 보도한 MBC에 정정보도·1억원 청구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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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가 '우파 중심 인사로 조직을 장악하라'는 취지의 대외비 문건을 작성했다고 보도한 MBC를 상대로 정정보도와 1억 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KBS는 17일 "서울남부지법에 MBC 및 MBC 스트레이트 제작진을 상대로 '괴문서'와 관련된 방송의 허위 내용에 대해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을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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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는 17일 “서울남부지법에 MBC 및 MBC 스트레이트 제작진을 상대로 ‘괴문서’와 관련된 방송의 허위 내용에 대해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을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KBS는 “(해당 방송으로)KBS의 공공성과 신뢰성이 심각하게 침해됐다”면서 “(MBC가 보도한)괴문서는 출처를 알 수 없고, KBS 경영진이나 간부들에게 보고되거나 공유된 사실 역시 전혀 없으며, 괴문서 내용도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했다. KBS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도 민원을 접수했다.
이에 대해 MBC는 “KBS 내부 고발인으로부터 정당하게 입수한 자료를 바탕으로 한 보도에 대한 고발은 권력에 장악된 KBS의 현재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라며 “MBC는 국민이 주인인 진정한 의미의 공영방송으로서 이번 소송에 당당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올 3월 31일 MBC ‘탐사기획 스트레이트’는 “KBS의 변화 시나리오가 담긴 대외비 문건을 입수했다. 우파 중심 인사로 조직을 장악하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는 등의 내용을 방송했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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