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군 ‘노인일자리 창출기업 인증제’ 참여기업 모집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충북 영동군은 충북도가 시행 중인 '노인일자리 창출기업 인증제'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한다고 17일 밝혔다.
이 제도는 60세 이상 노인을 일정 비율 이상 채용한 기업을 '노인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으로 선정해 각종 혜택을 주는 것이다.
선정 대상은 영동군에서 1년 이상 운영 중인 기업으로, 전 직원 중 60세 이상 고용 비율이 5% 이상이어야 한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아이뉴스24 임양규 기자] 충북 영동군은 충북도가 시행 중인 ‘노인일자리 창출기업 인증제’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한다고 17일 밝혔다.
이 제도는 60세 이상 노인을 일정 비율 이상 채용한 기업을 ‘노인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으로 선정해 각종 혜택을 주는 것이다.
선정 대상은 영동군에서 1년 이상 운영 중인 기업으로, 전 직원 중 60세 이상 고용 비율이 5% 이상이어야 한다.
심사 기준은 노인 고용인원과 비율, 급여 수준, 근로 안정성 등이다.
신청 기간은 오는 8월부터 9월까지다.
선정 기업은 충북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금리 우대,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 해외전시회·박람회 개최 우대 등의 혜택이 있다.
자세한 사항은 영동군청 누리집을 참고하면 된다.
/영동=임양규 기자(yang9@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우린 창의성 짓밟지 않아"…삼성전자, '창작자 조롱' 논란 터진 애플 저격
- "어린 직원 앞에서 날 비난하고 병X으로"…이달 초 숨진 50대 공무원 유서
- '자켓만 입었나?'…한효주, 실로 살짝 봉합한 은근 섹시룩 [엔터포커싱]
- [단독] "통계 못 믿어"…공익감사 청구 '허무한 종결'
- '라인야후' 日 행정지도 2개월 만에 일단 소강…협상 장기전 전망 [IT돋보기]
- 미국서 '돼지 신장' 이식받은 60대, 두 달 만에 숨져
- 법원, '의대정원 증원 집행정지' 또 기각…결국 대법원으로 [종합]
- [단독] "줄줄이 공사비 인상 요구"…미아3구역도 피하지 못했다
- 여 "의대 증원은 국민적 요구"…야 "졸속 행정 면죄부 아냐"
- "20대 씀씀이 이 정도일 줄은"…'빅스마일데이' 객단가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