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성분공개' 사전작업…식약처, 검사기관 점검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식약처는 오늘(17일) 유현정 소비자위해예방국장이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KCL)을 방문해 담배 유해성분 검사 현장을 점검했다고 밝혔습니다.
담배 유해성 관리법은 지난해 10월 31일 제정돼, 내년 11월 시행됩니다. 이 법에 따라 담배를 제조하거나 판매하기 위해선 2년마다 담배의 유해물질을 검사해 식약처에 정보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번 점검은 검사기관 지정을 위한 사전 작업으로 풀이됩니다. 판매자 등의 유해성분 검사는 정부가 사전 지정한 기관에서 이뤄져야 합니다. KCL은 기획재정부가 담배사업법에 따라 검사기관으로 지정한 두 곳 중 하나로, 나머지 한 곳은 충북대학교 담배분석센터입니다.
현장점검 이후에는 KCL을 포함해 5개 검사기관이 모인 간담회가 진행됐습니다. 식약처는 담배 유해성분 검사 현황과 식약처의 지원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식약처는 이번 현장 방문과 간담회가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을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담배 위해로부터 국민 건강을 보호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저작권자 SBS미디어넷 & SBSi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SBS Biz.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담배 성분공개' 사전작업…식약처, 검사기관 점검
- 日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6차 방류 개시
- 누가 부자의 상인가?…'1천억 달러' 슈퍼리치 15명
- 20대 '빚 굴레'…첫 시작은 "생활비 없어서"
- HLB 간암 신약, 승인 불발…관련주 '하한가'
- 윤 대통령 "국가유산 대상·범위 확대…자연유산도 포함"
- 대법 "기업의 개인정보 유출, 배상받으려면 피해자가 증명해야"
- 저축銀 '3조' PF 충당금 폭탄…"나눠 쌓게" vs. "이미 나눴다"
- 3명 중 1명 고혈압 환자인데…혈압 인지율 '고작'
- 한국인 기대수명 남 79.9세, 여 85.6세…세계인 기대수명 5년 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