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성분공개' 사전작업…식약처, 검사기관 점검

이광호 기자 2024. 5. 17.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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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코틴과 타르 외에 담배의 주요 유해성분을 공개하는 법안의 시행을 앞두고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검사 기관에 현장 점검을 벌였습니다. 

식약처는 오늘(17일) 유현정 소비자위해예방국장이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KCL)을 방문해 담배 유해성분 검사 현장을 점검했다고 밝혔습니다. 

담배 유해성 관리법은 지난해 10월 31일 제정돼, 내년 11월 시행됩니다. 이 법에 따라 담배를 제조하거나 판매하기 위해선 2년마다 담배의 유해물질을 검사해 식약처에 정보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번 점검은 검사기관 지정을 위한 사전 작업으로 풀이됩니다. 판매자 등의 유해성분 검사는 정부가 사전 지정한 기관에서 이뤄져야 합니다. KCL은 기획재정부가 담배사업법에 따라 검사기관으로 지정한 두 곳 중 하나로, 나머지 한 곳은 충북대학교 담배분석센터입니다. 

현장점검 이후에는 KCL을 포함해 5개 검사기관이 모인 간담회가 진행됐습니다. 식약처는 담배 유해성분 검사 현황과 식약처의 지원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식약처는 이번 현장 방문과 간담회가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을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담배 위해로부터 국민 건강을 보호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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