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별일 없길 바란다면" 교사에 협박 편지... 교육청, 학부모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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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 자녀의 담임교사에게 신고 위협을 가하고 협박성 편지를 보낸 학부모를 교육당국이 고발한다.
17일 서울시교육청은 최근 시내 초등학교에서 교사의 교육활동을 침해하고 협박한 것으로 조사된 학부모를 21일 형사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교육청과 서울교사노조에 따르면, 초등교사 A씨는 지난해 4월 담임반 학생인 학부모 B씨 자녀에게 교내 상담기구(위클래스)를 안내했고, B씨 자녀는 상담교사 권유로 종합심리상담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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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 자녀의 담임교사에게 신고 위협을 가하고 협박성 편지를 보낸 학부모를 교육당국이 고발한다.
17일 서울시교육청은 최근 시내 초등학교에서 교사의 교육활동을 침해하고 협박한 것으로 조사된 학부모를 21일 형사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교육청과 서울교사노조에 따르면, 초등교사 A씨는 지난해 4월 담임반 학생인 학부모 B씨 자녀에게 교내 상담기구(위클래스)를 안내했고, B씨 자녀는 상담교사 권유로 종합심리상담을 받았다. A교사는 그다음 달 교내 어린이날 행사에서 학급 학생 일부와 사진을 찍었는데, B씨 자녀는 당시 이 자리에 없어 사진에 나오지 않았다. B씨는 A교사에게 자녀가 사진에 없는 것에 불만을 표시했고, 이 과정에서 자녀가 종합심리상담을 받은 점을 언급하며 '애를 정신병자로 만들지 않았나'라고 비난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이후에도 A교사에게 '국민 신문고에 신고하겠다' '소통 거부로 받아들이면 되나' 등의 위협성 메시지를 보냈고, 자녀 편에 몰래 녹음기를 넣어 등교시키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교사노조 측은 B씨가 지난해 7월 A교사에게 보낸 것이라며 편지도 공개했다. 여기에는 '(A교사의) 딸에게 별일 없길 바란다면 편지를 끝까지 읽는 게 좋을 겁니다' '요즘 돈 몇 푼이면 개인정보를 알아내고 무언가를 하는 것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A씨 덕분에 알게 됐거든요'라고 쓰였다.
A교사는 결국 B씨를 상대로 학교 교권보호위원회(교보위)에 심의를 요청했다. 교보위는 지난해 12월 교육활동 침해를 인정하며 재발방지책 마련과 함께 교육청에 가해 부모 형사고발을 요청하는 안을 의결했다. B씨는 교보위 결정에 억울한 측면이 있다고 반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올해 2월 서울시교육청 교보위는 가해자에 대한 형사고발 조치를 의결했다"며 "법적 검토 등으로 일정이 다소 지연됐고 추가 피해 우려가 있어서 신속히 고발장을 낼 예정"이라고 말했다.
손현성 기자 h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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