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한테 별일 없길 바란다면”…서울교육청, ‘교사 협박편지’ 학부모 고발한다

박선우 객원기자 2024. 5. 17.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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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문제로 초등학교 교사와 마찰을 빚던 한 학부모가 교사에게 협박성 편지를 보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17일 서울시교육청은 최근 서울의 모 초등학교 학교에서 발생한 교육활동 침해 사건과 관련해 오는 21일 관련 학부모를 형사 고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교육청과 서울교사노동조합 등에 따르면, 사건은 작년 4월 초등학교 교사 A씨가 학부모 B씨 딸에게 위클래스(Wee class·교내 상담기구) 상담을 안내하면서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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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어린이날 행사 사진에 딸 없다며 항의
학교 및 교육청 교보위, 교육활동 침해로 판단

(시사저널=박선우 객원기자)

ⓒ픽사베이

자녀 문제로 초등학교 교사와 마찰을 빚던 한 학부모가 교사에게 협박성 편지를 보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관할 교육청은 해당 학부모를 고발할 방침이다.

17일 서울시교육청은 최근 서울의 모 초등학교 학교에서 발생한 교육활동 침해 사건과 관련해 오는 21일 관련 학부모를 형사 고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교육청과 서울교사노동조합 등에 따르면, 사건은 작년 4월 초등학교 교사 A씨가 학부모 B씨 딸에게 위클래스(Wee class·교내 상담기구) 상담을 안내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B씨의 딸 C양은 상담교사의 권유에 따라 종합심리상담을 받았다.

이후 A 교사는 같은 해 5월4일 학교 어린이날 체육 행사에서 학급 학생 일부와 단체 사진을 찍었다. C양의 경우, 당시 자리에 없어 급우들과 함께 사진을 찍지 못했다. 이에 B씨가 A 교사에게 사진에 딸이 없다는 사실에 대한 언짢음을 표시하기 시작했다.

노조 등에 따르면, B씨는 A 교사에게 딸이 종합심리상담을 받았던 사실을 거론하며 "애를 정신병자를 만들지 않나"라고 비난했다. 또한 B씨는 A 교사에게 "국민신문고에 신고하겠다", "소통 거부로 받아들이면 되느냐" 등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거나 C양에게 몰래 녹음기를 채워 등교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B씨가 같은 해 7월 A 교사에게 보낸 편지에서 "(A 교사) 딸에게 별일 없길 바란다면 편지를 끝까지 읽는 것이 좋을 것"이라면서 "요즘 돈 몇푼이면 개인정보를 알아내고 무언가를 하는 것 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A 교사 덕에 알게 됐다"고 협박했다는 게 노조 측 주장이다.

결국 A 교사는 학교 교권보호위원회 심의를 요청했다. 교보위 또한 같은 해 12월 B씨의 행동을 교육활동 침해로 인정, 교육청에 B씨의 형사고발을 요청하는 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교육청 교보위 또한 지난 2월 B씨에 대한 형사고발을 의결했다.

반면 B씨 측은 앞선 교보위 결정과 관련해 "억울한 측면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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