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5 병원 전임의 계약률 70%…정부 “전공의 복귀 시한 30일 연장”

손지민 기자 2024. 5. 17.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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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정원 증원 정책의 '공공복리'를 인정한 법원 결정에 힘입은 정부가 전공의(인턴·레지던트)를 향해 복귀 시한을 한 달 더 주겠단 뜻을 시사했다.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17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오는 20일이면 전공의들이 이탈한 지 3개월이 된다.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제때 수련받기 위해서라도 조기에 복귀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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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는 “추가 자료 공개” 요구
의대 정원 증원 정책의 ‘공공복리’를 인정한 법원 결정이 나온 가운데 17일 서울의 한 대학 병원에서 의료진이 환자 앞을 지나고 있다. 연합뉴스

의대 정원 증원 정책의 ‘공공복리’를 인정한 법원 결정에 힘입은 정부가 전공의(인턴·레지던트)를 향해 복귀 시한을 한 달 더 주겠단 뜻을 시사했다.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17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오는 20일이면 전공의들이 이탈한 지 3개월이 된다.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제때 수련받기 위해서라도 조기에 복귀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전공의는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공백 기간이 발생하면 그만큼 추가수련을 받아야 한다. 추가수련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은 최대 3개월로, 이를 초과하면 전문의 자격 취득이 1년 미뤄지게 된다. 정부가 오는 20일을 전공의 복귀의 마지노선으로 언급해온 이유다.

그러나 같은 규정 시행규칙을 보면 휴가 또는 휴직 등 부득이한 사유로 수련받지 못 할 경우 1개월을 추가수련 기간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부득이한 사유’는 복지부가 판단한다. 전문의 자격 취득이 미뤄지지 않으려면 3개월 이내에 전공의들이 수련기관으로 돌아가야 하는데, 복지부가 이 기간을 1개월 더 늘려줄 수 있는 셈이다. 전 실장은 “부득이한 사유에 대해 소명한다면 그 기간만큼 추가 수련기간에서 제외될 수는 있다”면서도 “불법적인 집단행동으로 인한 이탈은 부득이한 상황은 아니라고 본다”고 강조했다. 복귀 시한을 한 달 더 늘려줄 수 있단 당근을 내밀면서 동시에 집단행동을 중지하라는 압박을 가하는 모양새다.

전병왕 보건의료정책실장이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제공

복귀하는 전공의는 조금씩 늘고 있다. 전 실장은 “100개 수련병원의 보고에 따르면 일주일 전인 지난 9일과 비교해 16일 기준 현장에 근무하는 전공의가 약 20명 정도 늘었다”고 설명했다. 또 전공의들의 선배인 전임의 계약률도 일주일 사이 0.6%포인트 늘어나 67.5%(상위 100개 수련병원 기준)로 집계됐다. 이른바 ‘빅5 병원’(서울대·세브란스·삼성서울·서울아산·서울성모병원)의 전임의 계약률은 70%를 넘었다.

반면, 의료계는 이탈 중인 전공의들이 수련기관으로 복귀할 뜻이 없다고 강조했다.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은 이날 시비에스(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전공의들은 돌아갈 생각이 전혀 없다고 한다”면서 “개인병원을 차릴지언정 이렇게 고생하고 모욕을 당하면서 돌아가지 않겠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의료계는 의대 정원 증원·배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각하한 법원 결정에 반발해 정부에 추가 자료 공개를 요구하는 등 대응에 나섰다. 전날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는 신청인 중 하나인 의대생의 원고 적격성을 인정하고 학습권의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을 수 있다고 판단하면서도, 필수의료 등 ‘공공복리’가 우선이라며 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의협·대한의학회·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성명을 내어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은 공공복리를 위한 것이 아니라 향후 공공복리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상황을 초래할 것”이라면서 △의대 정원 수요 조사 당시 교육부·대학·학장·교수협의회 등의 소통 내용과 공문 △의학교육 점검의 평가 및 실사 과정과 보고서 △의대 정원 배정위원회의 배정 과정 회의록 △정원 배정 후 각 학교 학칙 개정 과정·결과 및 관련 공문 등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손지민 기자 sj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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