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어 운반차로 금괴 밀수"…日법원, 한국인에 집행유예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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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일본으로 금괴를 밀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인이 일본 법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7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한국에서 일본 야마구치현 시모노세키시에 페리로 금괴를 밀수해 관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국 국적의 피고인(59)에 대해 후쿠오카지방재판소가 전날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금괴 몰수 명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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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박준호 기자 = 한국에서 일본으로 금괴를 밀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인이 일본 법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7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한국에서 일본 야마구치현 시모노세키시에 페리로 금괴를 밀수해 관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국 국적의 피고인(59)에 대해 후쿠오카지방재판소가 전날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금괴 몰수 명령을 내렸다.
앞서 일본 검찰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과 금괴 몰수를 구형했다.
한국인 피고가 밀수한 금괴는 약 30㎏으로 2억9000만엔(약 25억원) 상당이라고 요미우리가 전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피고는 다른 사람과 공모해 지난해 12월6~7일, 한국 부산항과 일본 시모노세키항을 연결하는 여객선에 금괴 30개(약 30㎏)를 반입, 활어 운반차 내에 숨겨 무허가로 수입했다.
피고는 선내에 금괴를 반입해 다른 일본인에게 건넨 사실은 인정했지만, "건넨 상대가 (세관에서) 신고하지 않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금괴를 전달한 뒤 지시역에 따라 금괴가 들어 있던 경우와 신고서류를 바다에 버린 점 등을 들어 금괴가 무허가로 수입될 가능성을 미필적으로 인식한 뒤 전달했다고 판단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pj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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