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 체납자 비트코인 압류하자… "세금 낼게요" 즉시 납부

정인효 2024. 5. 17.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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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고령군이 지방세 체납자가 보유한 1억2,200만 원 상당의 가상자산을 압류했다고 17일 밝혔다.

고령군은 가상화폐 압류 체납자들이 체납된 지방세를 자진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상자산을 거래소를 통해 강제 매각해 체납액에 충당할 계획이다.

고령군이 가상화폐를 압류하자 체납자인 A씨는 체납된 양도소득세 1,000만 원을 즉시 납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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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 가상자산 거래소서 1억2200만원 압류
체납자 5명 중 일부, 압류 후 체납세 자진 납부
경북 고령군청 전경. 고령군 제공

경북 고령군이 지방세 체납자가 보유한 1억2,200만 원 상당의 가상자산을 압류했다고 17일 밝혔다.

경북도와 고령군은 최근 대표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의 가치가 상승하고 거래 대금이 급증함에 따라 가상자산 시장이 일부 체납자들의 새로운 재산 은닉처로 악용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계정을 조회했다.

이에따라 군은 업비트와 빗썸, 코빗, 코인원 등 국내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 4곳에서 5명의 체납자가 가상자산을 보유한 것을 확인하고 즉시 압류처분했다. 이들 체납자들은 재산세와 취득세,자동차세 ,양도소득세 지방세분 등 1,000만 원 이상 고액을 1~5년 체납했다.

고령군은 가상화폐 압류 체납자들이 체납된 지방세를 자진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상자산을 거래소를 통해 강제 매각해 체납액에 충당할 계획이다.

고령군이 가상화폐를 압류하자 체납자인 A씨는 체납된 양도소득세 1,000만 원을 즉시 납부했다. A씨는 사업과 관련해 경매에 넘어간 부동산을 경매처분한 뒤 양도세를 납부하지 않고 있다가 체납금액보다 많은 값어치의 가상화폐를 압류당하자 체납액 전부를 납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령군 재무과 관계자는 “체납액 납부를 회피하고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에 대해 가상자산 압류 등 강력한 징수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며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분납을 유도하는 등 맞춤형 징수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말 현재 고령군의 지방세 체납액은 재산세 2억1,700만 원 등 모두 15억3,000만 원에 이르고 있다.

정인효 기자 antiwho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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