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세외수입 체납액 집중정리 기간 운영

이윤 2024. 5. 17.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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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가평군은 오는 6월 30일까지 '2024년 상반기 세외수입 체납액 집중정리기간'으로 정하고 강력한 징수 활동에 나선다.

세금 성실납부자와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지방재정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서다.

가평군의 세외수입 이월체납액은 올해 4월 말 현재 33억 원이다.

이는 지방재정 운영에 어려움을 초래하고 성실납부자와의 형평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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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이윤 기자] 경기도 가평군은 오는 6월 30일까지 ‘2024년 상반기 세외수입 체납액 집중정리기간’으로 정하고 강력한 징수 활동에 나선다. 세금 성실납부자와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지방재정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서다.

가평군의 세외수입 이월체납액은 올해 4월 말 현재 33억 원이다. 이는 지방재정 운영에 어려움을 초래하고 성실납부자와의 형평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우선 자진납부 기간을 16일간 운영해 체납안내문, 압류 및 공매 예고문 등을 발송해 자진 납부를 유도한다. 이후 1개월간 부동산‧자동차‧금융자산 등 재산을 추적해 압류를 실시하고 압류재산 공매,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가택수색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한다. 또한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관허사업 제한 등 행정 제재도 병행하게 하게 된다.

군 관계자는 “일시적 및 생계형 체납자는 담세력 회복 지원을 위한 분납 유도와 강제집행을 유예하는 등 서민생활 안정에도 힘쓸 계획이다”며 “반면, 납부능력이 충분함에도 고의적으로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비양심 체납자에 대해서는 은닉 재산을 끝까지 추적 조사해 징수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가평군청 전경 [사진=가평군]
/가평=이윤 기자(uno29@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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