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하이브 첫 법정공방…"뉴진스 차별" vs "가스라이팅"

CBS노컷뉴스 임민정 기자 2024. 5. 17.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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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하이브 의결권 행사 두고 치열한 첫 법정 다툼
민희진 측 "하이브, 뉴진스 홍보 제한…아일릿 유사점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
하이브 측 "민희진 목적은 돈…가스라이팅을 '모녀관계'로 미화"
재판부 24일까지 추가 자료 요구…31일 주주총회 전 결과
민희진(왼쪽) 어도어 대표와 방시혁 하이브 의장. 박종민 기자


하이브(HYBE)와 그룹 뉴진스의 소속사이자 하이브 산하 레이블인 어도어(ADOR)가 의결권 행사를 놓고 치열한 법정 공방을 벌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17일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의결권 행사를 금지해달라고 낸 가처분 심문 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민 대표 측 대리인은 "민 대표 해임은 채권자(본인)뿐 아니라 뉴진스와 어도어 나아가 채무자인 하이브에까지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초래할 것이기 때문에 가처분 신청 인용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주주간계약상 하이브는 민 대표가 5년 동안 어도어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 직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어도어 주총에서 보유 주식의 의결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며 "주주 간 계약에 명백히 민 대표의 피보전 권리가 나와 있다"고 했다.  

하이브 측은 민법과 상법상 위임계약은 각 당사자가 언제든 해지할 수 있고, 이사는 언제든지 주주총회 결의로 이를 해임할 수 있다고 맞섰다.

하이브 측 대리인은 "사건의 본질은 주주권의 핵심인 의결권 행사를 가처분의 형태로 억지하는 것이 허용될 수 있는지, 임무 위배 행위와 위법 행위를 한 민 대표가 어도어의 대표이사직을 계속 수행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라며 가처분 신청이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주주간계약상 민 대표가 어도어에 10억원 이상의 손해를 입히거나 업무 수행에 중대한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임을 요구할 수 있다"며 "해임 사유가 존재하는 한 하이브가 민 대표의 대표이사 직위를 유지할 계약상 의무가 없다"고 했다.

양측은 그간의 해묵은 감정을 토해내듯 날 선 말도 주고받았다.

민 대표 측은 "하이브가 첫 걸그룹을 만들자며 민 대표를 영입했고 이런 약속하에 뉴진스 멤버 선발했지만, 하이브는 약속을 어기고 르세라핌을 첫 걸그룹으로 데뷔시켰고 뉴진스의 데뷔 전 홍보도 제한했다"고 했다.

또 "아일릿과 뉴진스의 유사점은 법적인 표절 여부를 별개로 하더라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며 "아일릿의 데뷔는 카피·표절 문제뿐만 아니라 어도어에 대한 차별 문제의 완결판이었다. 어도어 대표로서 유일한 소속 아티스트인 뉴진스 권리가 침해를 방치하는 것이 어도어에 대한 배임"이라고 했다.

그러자 하이브 측은 "뉴진스의 데뷔를 늦췄다고 하는데 민 대표가 먼저 데뷔 순서는 상관하지 않고 자신의 레이블의 첫 번째 팀으로 가져가겠다 했다"며 "무속인 코치를 받아 '방시혁 걸그룹이 다 망하고 우리는 주인공처럼 마지막에 등장하자'며 뉴진스의 데뷔 시기를 정했다"고 맞받았다.

또 "프로모션은 표절 대상이 될 수 없는데 (아일릿을) '아류' 등의 말로 깎아내리다가 이제는 의미가 불명확한 '포뮬러', '톤 앤드 매너'가 비슷하다고 후퇴했다. 이슈 만들기 자체가 목적"이라고 했다.

그러자 민 대표 측은 "설마 무속경영까지 내세우며 결격사유를 주장할지 예상하지 못했다"고 반박했다.

하이브 측은 "민 대표는 뉴진스가 아닌 돈이 목적"이라며 "아티스트가 수동적 역할에만 머무르길 원하며 일종의 가스라이팅을 '모녀 관계'로 미화하고 있다. 진정한 엄마라면 방패가 돼서 풍파 막아야 하는데 민 대표는 뉴진스를 방패로 내세워 자신을 보호한다"고 했다.

앞서 하이브는 지난달 22일 민 대표 등 경영진이 경영권 탈취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려 했다는 이유로 감사에 착수했다고 발표했다. 이후 민 대표가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경영권 탈취는 하이브의 주장일 뿐 자신과는 무관하며, 내부 고발을 하자 이를 빌미로 하이브가 자신을 해임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하이브 산하 레이블인 어도어는 오는 31일 임시주총을 열고 민 대표 해임을 골자로 하는 '이사진 해임 및 신규선임안'을 상정한다. 하이브가 어도어 지분 80%를 갖고 있어 이번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면 민 대표 해임이 확실시된다.

재판부는 양측에 오는 24일까지 추가 자료 제출 등을 요구했다. 어도어 주주총회로 예정된 오는 31일 전에 가처분 결과가 나올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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