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法 판결, 공공복리 위협… 의대증원 과정 공개하라"

김서현 기자 2024. 5. 17.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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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와 의대 교수 등 의료계가 법원의 '의대증원 집행정지 신청' 기각에 대해 "공공복리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상황을 초래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부에 의대증원 과정에 있었던 대학 측과의 소통 과정, 증원분 배정 회의록 등을 공개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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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의대 교수·의학계, 法 의대증원 판결 비판
"의료개혁, 공론의 장에서 전문가와 함께해야"
의사와 의대 교수 등 의료계가 '의대증원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한 법원 판단이 "공공복리를 위협할 것"이라며 우려했다.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왼쪽)과 김창수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장이 지난 13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열린 의대입학정원 증원의 근거·과정에 대한 기자회견을 마친 후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의사와 의대 교수 등 의료계가 법원의 '의대증원 집행정지 신청' 기각에 대해 "공공복리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상황을 초래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부에 의대증원 과정에 있었던 대학 측과의 소통 과정, 증원분 배정 회의록 등을 공개할 것을 촉구했다.

대한의사협회(의협)·대한의학회(의학회)·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전국의과대학교수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17일 입장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의료계는 입장문에서 재판부의 결정은 필수의료에 종사하게 될 학생과 전공의, 의대 교수들이 미래에 대한 희망을 잃고 필수의료 현장을 떠나게 만드는 결과를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수요 조사 당시 교육부·학교·학장·대학 본부·교수협의회와의 소통 내용과 공문 ▲의학교육 점검 평가·실사 과정·보고서 ▲배정위원회 위원의 전문성과 이해관계 상충 여부, 배정 과정 회의록 ▲정원 배정 후 각 학교 학칙 개정 과정과 결과, 교육부로부터 받은 학칙 개정 관련 공문, 최소 수업 일수 변경 여부를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사법부의 이번 결정은 의료사태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며 "진정한 의료개혁을 위한 논의를 밀실이 아닌 공론의 장에서 전문가들과 함께하도록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협 등 의료계는 정부가 법원에 제출한 의대증원 관련 회의록과 근거 등 자료를 지적하며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등 관련 협의체가 중요 안건을 정부 마음대로 통과시키기 위한 거수기 모임이라는 것만 드러났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가 관련 협의체에서 2000명 증원의 타당성과 현실성에 대한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선포했다는 것이다. 의료계 측은 정부가 100여차례가 넘는 의견 수렴을 했다면서 2000명이라는 증원 규모가 유일하게 등장한 보정심 회의에서는 구체적인 결정 과정이나 근거는 빠져 있다고 주장해 왔다.

의대생들이 돌아오지 않자 정부가 대학 학칙 개정·최소 수업 일수 변경 등 조치를 시도하는 데 대해서는 "농단을 서슴지 않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전날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구회근·배상원·최다은)는 공공복리를 해칠 수 있다는 이유로 의대 교수·의대생 등 18명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각하)했다.

김서현 기자 rina236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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