홀인원하면 3백만 원 준다더니…상금 미지급 잇따라

정현우 2024. 5. 17.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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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인원 상금 미지급 피해가 잇따른 롱기스트(주)의 상금 신청 화면 (제보자 제공)

골프장에서 '홀인원'을 하면 상금을 준다며 가입비를 받고는 정작 상금을 주지 않는 업체들로 인해 피해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해 홀인원 상금 관련 소비자 상담이 140건, 피해구제 신청이 66건 접수됐는데 전년보다 각각 약 6배, 9배 늘어난 수치입니다.

피해구제 신청이 가장 많은 업체는 롱기스트(주)였는데, 이 업체는 회원의 20% 이상이 홀인원을 달성해 심사에 시간이 소요된다며 상금 지급을 미뤄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피해구제 신청을 한 50대 김모 씨는 지난해 7월 롱기스트 멤버십에 가입했고, 한달 뒤 홀인원에 성공해 상금을 신청했지만 현재까지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채널A와의 통화에서 "골프존, 카카오골프 등 대형 플랫폼에 광고를 하기에 보험인 줄 알고 가입했다"며 "고객센터도 연결이 되지 않고, 아무런 안내도 없어 속은 기분"이라고 털어놨습니다.

이러한 홀인원 멤버십 상품은 보험사의 홀인원 보험과 달리 정식 금융상품이 아니어서 상금 지급 제외 조건, 청구 시 구비 서류 등을 확인해달라고 소비자원은 당부했습니다.

또, 피해가 많이 발생한 롱기스트(주)에 대해서는 소비자원의 위법사실 통보에 따라 관할 구청이 시정 권고 조치하는 한편 관리 감독을 지속할 방침입니다.

정현우 기자 edge@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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