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눈속임’으로 가격인상 동의 받았나…공정위 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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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멤버십 가격을 인상한 쿠팡이 소비자가 파악하기 어려운 방식으로 가격 인상 동의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나섰다.
공정위는 쿠팡이 소비자들을 속여 가격 멤버십 가격 인상에 대한 동의를 받았는지와 동의 의사 철회를 방해했는지 여부를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상품 결제창에 회비 변경 동의 문구를 넣어 결제 버튼을 누르면 멤버십 가격 인상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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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전자상거래법 지키고 멤버십 해지 절차 간편”
(시사저널=이주희 디지털팀 기자)
최근 멤버십 가격을 인상한 쿠팡이 소비자가 파악하기 어려운 방식으로 가격 인상 동의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나섰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달 초 쿠팡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멤버십 운영 및 결제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공정위는 쿠팡이 소비자들을 속여 가격 멤버십 가격 인상에 대한 동의를 받았는지와 동의 의사 철회를 방해했는지 여부를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쿠팡은 앞서 멤버십 가격을 월 4990원에서 7890원으로 인상했다. 이 과정에서 상품 결제창에 회비 변경 동의 문구를 넣어 결제 버튼을 누르면 멤버십 가격 인상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했다. 공정위는 이 같은 쿠팡의 행위가 소비자를 기만하는 '다크 패턴(눈속임 상술)'에 해당하는지 파악하기 위해 조사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쿠팡은 이와 관련해 "팝업창과 공지문, 이메일 등 최소 세 차례 이상 고객들에게 와우 멤버쉽 요금 변경을 상세히 알리는 등 전자상거래법을 준수하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멤버십 해지 절차는 중도해지가 어렵거나 동의 없이 가격이 갱신되는 타사와 달리 업계에서 가장 간편하고 빠르다"고 반박했다.
한편, 멤버십 가격 인상에 동의한 기존 회원들은 8월부터 인상된 멤버십 요금을 결제하게 된다. 8월까지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멤버십이 자동 해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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