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尹임기단축` 개헌 주장…"21대 대선, 2026년 지방선거와 동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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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2026년 6월 지방선거 전에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를 실시하고,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지방선거 때 함께 실시하자"고 주장했다.
조 대표는 17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대선과 지방선거 시기를 맞춰 전국 단위 선거 횟수를 줄이면 그만큼 국력 낭비를 막을 수 있다. 개헌에 부칙 조항을 둬 현직 대통령 재임 기간을 조정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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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4년 중임제·검사 영장청구권 삭제 등 7공화국 개헌 제안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2026년 6월 지방선거 전에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를 실시하고,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지방선거 때 함께 실시하자"고 주장했다.
재임 중인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부터 단축하는 방식의 이른바 '7공화국 개헌'을 제안한 것이다.
조 대표는 17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대선과 지방선거 시기를 맞춰 전국 단위 선거 횟수를 줄이면 그만큼 국력 낭비를 막을 수 있다. 개헌에 부칙 조항을 둬 현직 대통령 재임 기간을 조정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제안했다.
그는 "윤 대통령이 명예롭게 자신의 임기 단축에 동의하고 우리가 말하는 개헌에 동의한다면 지금까지의 국정운영 실패, 무능, 무책임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헌법을 바꿨다는 점에서 기여한 대통령으로 역사에 남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 취임 후 법과 제도상 이룬 것은 '개 식용 방지법' 입법뿐인데, 이는 김건희 여사 관심사로 알고 있다"며 "이제 윤 대통령이 본인의 결단으로, 역사에 남을 결단을 해달라"고 했다.
조 대표는 "현재의 대통령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바꿔야 한다"면서, 이런 내용을 포함한 조국혁신당의 '세븐(7) 포인트 개헌' 구상을 22대 국회에 개헌특별위원회를 설치해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검찰청은 법무부 외청에 불과하지만, '준 사법기관'을 참칭하며 사실상 무소불위의 기소 권력을 누리고 있다"며 "검사의 영장 청구권을 헌법에서 삭제하고 신청 주체를 법률로 정하도록 하자"고 주장했다.
이어 헌법에 '수도는 법률로 정한다'는 조항을 신설해 필요시에 수도를 이전할 수 있게 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뜻하는 '사회권'을 강화하는 조항도 신설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고용 형태 등에 관계없이 동일 직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는 동일 임금을 줘야 한다는 '동일 가치 노동, 동일 수준 임금'을 명문화하고 '토지공개념'을 강화하는 내용도 헌법에 분명히 할 것을 제안했다.
조 대표는 또한 헌법 전문에는 5·18 민주화운동뿐 아니라 부마 민주항쟁, 6·10 민주항쟁도 수록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양수기자 yspar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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