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은 이에게 2년간 연금… 제주시 “독거노인 전수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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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홀로 사는 어르신들에 대한 실태 조사에 착수했다.
70대 어르신이 사망한 지 2년 반이 지나도록 사망 사실을 모른 채 기초연금 등이 지급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자 전면 조사에 나선 것이다.
제주시는 홀로 사는 어르신을 대상으로 6월 30일까지 '생활 실태조사'를 벌인다고 17일 밝혔다.
제주시도 고독사를 막기 위해 65세, 80세에 도래하는 어르신들에 대해 매달 실태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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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존 여부부터 주거와 건강 상태 확인
제주시는 홀로 사는 어르신을 대상으로 6월 30일까지 ‘생활 실태조사’를 벌인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실태조사는 기존 방식인 ‘표본조사’가 아닌 ‘전수조사’로 이뤄진다.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 중 홀로 사는 2075명 모두를 대상으로 직접 찾아가기로 한 것이다.
생존 여부와 주거 상태, 사회관계, 생활 여건, 건강 상태, 돌봄 서비스 수혜 여부 등을 조사한다. 조사 과정에서 돌봄 사각지대 어르신으로 발굴된 대상자에 대해서는 노인 맞춤 돌봄서비스 등 공적 제도를 연계해 정기적인 관리가 진행된다.
제주시도 고독사를 막기 위해 65세, 80세에 도래하는 어르신들에 대해 매달 실태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제주시 관계자는 “이번 조사를 통해 신체적·정신적·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대상자를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지난달 15일 제주시 용담1동 한 건물의 화장실에서 김모 씨(70)가 백골 상태의 시신으로 발견됐다. 이 건물은 모텔로 쓰이다 2021년 상반기 영업을 종료한 이후 방치돼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기초생활수급자인 김 씨가 혼자 모텔방에서 생활하다 숨진 것으로 보고 있다. 사망 추정 시점은 2년여 전인 2021년 하반기다.
특히 제주시는 김 씨의 사망 사실을 인지하지 못해 2년 이상 사회복지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시는 최근 2년 동안 김 씨의 계좌로 생계급여와 기초연금으로 매달 70만원을 입금했고, 김 씨의 통장에도 1000만원이 넘는 돈이 남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 씨 계좌의 돈은 다른 사람이 찾거나 사용한 정황은 없었다.
제주=송은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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