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1㎜ 깨알고지’ 개인정보 무단 판매 사건…대법원 “4명만 배상 인정”

유선희 기자 2024. 5. 17.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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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청구인 200명 중 4명만 배상 받아들여
“개인정보 유출 배상받으려면 피해자가 증명해야”
참여연대 제공

대법원이 고객의 개인정보를 보험사에 팔아넘긴 홈플러스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비자 200여명 중 4명에 대해서만 피해를 인정했다. 법원은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보상받으려면 피해자가 기업의 법 위반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법원 2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17일 강모씨 등 283명이 홈플러스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고 중 4명에 대해서만 홈플러스가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단했다. 나머지 청구인에 대해서는 “홈플러스가 개인정보를 (다른 곳에) 제공한 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홈플러스는 2011년 말부터 2014년 7월까지 다이아몬드 반지, 고급 자동차 등을 걸고 경품 행사를 진행하면서 수집한 개인정보 712만건을 보험사 7곳에 148억원을 받고 넘겼다. 또 패밀리카드 회원을 모집한다며 개인정보 1694만건을 수집한 뒤 보험사 2곳에 넘기고 83억5000만원을 챙긴 것으로도 조사됐다.

홈플러스가 당시 경품행사 응모권 뒷면과 인터넷 응모 화면에 약 1㎜ 크기의 작은 글씨로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설명한 사실이 알려져 ‘깨알고지’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에 강씨 등 425명과 안산소비자단체협의회가 2015년 홈플러스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재판의 쟁점은 홈플러스에서 보험사로 개인정보가 넘어갔다는 사실을 어떤 근거로 증명할 수 있는지였다. 피해 소비자들은 홈플러스가 경품행사와 패밀리카드 가입을 통해 모은 개인정보를 보험사에게 넘겨 선별작업 하도록 하고, 보험사가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고객을 대상으로 ‘제3자 정보 동의’를 받아 피해자가 많아졌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점을 증명할 책임이 정보를 처리한 기업에 있다고 봤다. 이에 따라 홈플러스가 고객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보험사에 넘긴 것은 불법이라고 인정했다.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자는 고의·과실이 없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2심 재판부는 손해배상 책임은 인정하면서도, 배상 대상자는 줄였다. 1심에서 인정된 손해배상 인정 대상자는 284명이었는데, 2심에선 152명만 인정됐다. 2심 재판부는 “자신의 개인정보가 선별작업을 위해 보험회사에 제공됐다는 점에 대한 입증 책임은 원고 등에게 있다”며 “입증이 없는 이상 피해자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대법원에선 손해배상 인정 대상자가 더 줄었다. 대법원은 “4명의 청구 부분에 관해서는 ‘위자료로 배상할 만한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판단한다”며 “나머지 원고들의 개인정보가 보험회사에 제공됐다는 사실에 관한 구체적·개별적 증명이 없는 이상 피고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행위를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4명이 받게 된 배상액은 5만~30만원씩이다.

이날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도 쟁점이 같은 홈플러스의 개인정보 판매 사건을 심리했다. 도성환 전 홈플러스 사장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가 인정돼 2019년 2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를 선고받았는데 대법원은 이를 확정됐다. 홈플러스 법인도 벌금 7500만원을 확정받았다.


☞ 개인정보 보험사에 판 홈플러스…법원 “피해 고객에 배상” 첫 판결
     https://www.khan.co.kr/national/court-law/article/201708311301001

유선희 기자 yu@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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