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살던 지적장애인 파이프로 때려 사망…20대 여성 징역 4년

박소영 기자 2024. 5. 17. 15:0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함께 살던 지적 장애인을 남자친구 등과 함께 폭행해 숨지게 한 20대 여성이 징역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15부(이규훈 부장판사)는 상해치사, 영리유인, 특수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23·여)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 씨는 2021년 12월 27∼31일 인천시 부평구 빌라에서 함께 살던 지적장애인 B 씨를(사망 당시 21세·여)를 둔기로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공범들은 각각 8년8개월·집행유예
인천지방법원 전경/뉴스1

(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함께 살던 지적 장애인을 남자친구 등과 함께 폭행해 숨지게 한 20대 여성이 징역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15부(이규훈 부장판사)는 상해치사, 영리유인, 특수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23·여)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 씨는 2021년 12월 27∼31일 인천시 부평구 빌라에서 함께 살던 지적장애인 B 씨를(사망 당시 21세·여)를 둔기로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남자친구 C 씨(23)와 가출청소년 D 군(19)과 함께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 등은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지적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들을 유인해 휴대전화를 개통하게 한 다음 다시 판매하기로 범행을 계획했다.

이어 지적장애인 B 씨가 "갈 곳이 없다"며 인터넷에 올린 글을 보고 연락한 뒤 자신들 집으로 데리고 왔다. 그러나 B 씨가 휴대전화 개통을 거부하자 폭행하기로 마음 먹었다.

A 씨 등은 그는 스테인리스 재질의 파이프와 플라스틱 옷걸이 등으로 B씨의 온몸을 20여차례 폭행하거나 뺨을 때렸다.

A 씨는 스테인리스 재질의 파이프와 플라스틱 옷걸이 등으로 B 씨의 온몸을 20여차례 폭행하거나 뺨을 때렸다.

특히 C 씨와 D 군은 장난감 총으로 B 씨 입 안이나 팔·다리에 비비탄을 쏘기도 했다. C 씨는 일회용 그릇에 부은 맥주에 담뱃재와 우유를 섞은 뒤 가래침을 뱉고서 일명 '벌주'라며 B 씨에게 강제로 마시게 했다.

닷새 동안 A 씨 등으로부터 상습 폭행을 당한 B 씨는 2022년 1월 혼수상태에 빠졌다가 급성 신장손상 등으로 숨졌다.

불구속 기소된 B 씨는 2022년 4월 첫 재판부터 계속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그는 뒤늦게 구속돼 따로 재판받았다. A 씨와 같은 혐의로 기소된 C 씨와 D 군은 지난해 항소심에서 각각 징역 8년 8개월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장애인이라는 사정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수일에 걸쳐 피해자를 폭행해 치명적인 상해를 가했다"며 "피해자의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2021년에 강도상해방조죄 등으로 유죄판결을 받아 그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범행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C씨와 D 군이 피해자를 심하게 때리는 것을 말리거나 피해자를 때리는 데 사용하는 파이프를 숨기는 등 다른 공범들과 비교할 때 범행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무겁지 않다"며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imsoyoung@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