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브·민희진 대표, 법정서 날 선 공방…"민희진이 가스라이팅" VS "뉴진스 차별대우"

김현희 기자 2024. 5. 17.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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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대표 기자회견. 사진=연합뉴스 제공

[스포츠한국 김현희 기자] 민희진 어도어 대표와 하이브가 법정에서 날 선 공방을 벌였다.

17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50부(김상훈 부장판사) 심리로 어도어가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 신청 심리가 진행됐다.

이날 심리는 어도어가 오는 31일 개최 예정인 어도어 임시주주총회에서 최대주주인 하이브가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할 것을 지난 7일 법원에 요청해 열리게 됐다. 심리는 의결권을 행사하려는 하이브와, 이를 저지하려는 어도어 간 대립 양상으로 1시간 30분 동안 전개됐다.

먼저 변론에 나선 민희진 측은 "민 대표 해임은 본인뿐 아니라 뉴진스, 어도어, 하이브에까지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초래할 것이어서 가처분 신청 인용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민희진 측은 "주주간계약상 하이브는 민 대표가 5년간 어도어의 대표이사·사내이사 직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어도어 주총에서 보유주식 의결권 행사를 해야 한다고 명확히 규정돼 있다"며 "하이브 측이 주장한 해임 사유를 보면 어도어의 지배구조 변경을 통해 하이브의 중대 이익을 침해할 방안을 강구한다고 하는데 전혀 그런 일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주주간계약 수정 논의 과정에 대해 "사실상 영구히 경업금지 의무가 부과되는 등 하이브 측이 설명한 것과 다른 부분들이 발견돼 올해 초부터 협상을 진행 중이었다. 수정협상 내용을 봐도 경영권 찬탈 논의는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민희진 측은 아일릿의 뉴진스 카피 의혹 등에서 비롯된 항의 관련해 "뉴진스 부모들이 크게 분노해 전화와 문자를 했다. 이러한 사정이 있었기 때문에 민희진이 공식적으로 문제 제기를 할 수 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민희진 대표 측은 "하이브는 민희진의 2차 내부고발 이메일이 훼손시켜 어도어 가치 떨어뜨린 배임혐의라는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대표이사로서 뉴진스 권리 침해를 방치하는 것이 배임이지 이를 시정하려는 게 배임이 될 수 없다. 오히려 선관주의의무를 충실하게 이행한 것이다. 모두 합당한 근거 있는 문제제기였다"고 강조했다.

사진 제공=하이브

이에 대해 하이브 측 대리인은 "사건의 본질은 주주권의 핵심인 의결권 행사를 가처분으로 사전 억지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 있는지, 임무 위배 행위와 위법 행위를 자행한 민희진 대표가 어도어의 대표이사직을 계속 수행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로, 가처분 신청은 기각돼야 한다"고 반박했다.

이어 "주주간계약은 민희진 대표가 어도어에 10억원 이상의 손해를 입히거나 배임·횡령 등의 위법행위를 한 경우 등에 사임을 요구할 수 있다고 돼 있다"며 "해임 사유가 존재하는 한 대표이사 직위를 유지할 계약상 의무가 없다"고 강조했다.

하이브 측은 아일릿이 뉴진스를 카피했다는 민희진 대표의 주장에 대해 "민희진은 하이브가 뉴진스의 데뷔 억지로 늦췄다거나, 아일릿이 뉴진스를 표절했다는 주장을 했으나 모두 사실이 아니다. 민희진이 먼저 데뷔 순서는 상관하지 않겠다고 했고, 무속인의 코칭을 받아 '방시혁 걸그룹 다 망하고 우린 마지막에 주인공처럼 등장하자'고 했다"며 "'아류' '카피' 등의 자극적인 말로 아일릿을 깎아내리다가 슬쩍 발을 빼며 의미가 모호한 톤앤매너라는 표현을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하이브 측은 "민희진 대표 부재시 멤버들이 정신적으로 힘들어질 것을 염두하며 '가스라이팅' 해왔다"고 주장 했다. 하이브 측은 "아티스트가 수동적 역할에만 머물기 원하는 일종의 가스라이팅 관계를 '모녀 관계'로 포장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하이브 측은 민희진 대표가 경영권 탈취를 준비해 온 과정에서 뉴진스 부모들을 앞세운 정황에 대해 "뉴진스 엄마들이 문제제기를 할 경우 뉴진스의 이미지가 부정적으로 소비될 것을 우려하는 모 경영진의 말에도 주주간계약 이슈가 싫다며 부모를 먼저 앞세웠다"며 "공익도 항거도 아닌 오직 사익 추구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하이브는 이미 1천억원 이상의 현금 보상을 확보한 민희진 대표가 어도어의 경영권을 영원히 장악하려는 부당한 목적으로 분쟁을 촉발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재판부는 오는 24일까지 하이브와 어도어가 추가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이와 더불어 재판부는 어도어 주주총회로 예정된 오는 24일까지 가처분 신청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스포츠한국 김현희 기자 kimhh20811@sportshankoo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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