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브, 뉴진스 차별대우”vs“민희진, 뉴진스 가스라이팅”

이다겸 스타투데이 기자(trdk0114@mk.co.kr) 2024. 5. 17.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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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어도어 대표, 하이브 방시혁 의장. 사진l스타투데이DB, 빅히트뮤직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 심문에서 양측이 첨예하게 대립했다. 민 대표 측은 임기 보장을 명시한 주주간계약에 따라 해임이 불가하다고 주장했고, 하이브 측은 민 대표가 주주간계약을 중대하게 위반해 해임안에 대한 의결권 행사가 가능하다고 반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부장판사)는 17일 오전 민 대표가 지난 7일 하이브를 상대로 낸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 신청 심문기일을 열었다. 민 대표는 법무법인 세종을, 하이브는 법무법인 김앤장을 각각 법률대리인으로 선임했다.

본격적인 심문 시작에 앞서 재판장은 “이 사건은 예비적 청구 같다. 5월 31일에 (어도어) 임시주총이 열리는 것이 맞나”라고 물었고, 하이브 측은 “그날 실제로 (민희진 어도어 대표 해임 안건으로) 주총이 열릴지에 대해서는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답했다.

재판장이 “주총이 열릴지 안 열릴지 모르는데, 이 건을 할 이유가 있나”라고 의문을 제기하자, 민희진 측은 “하이브 쪽 감사도 참석한 상태에서 적법하게 이사회가 열렸고, 소집통지까지 간 상태다”라고 했다. 그러자 재판장은 “5월 31일에 주총이 열린다는 가정 하에 심문 시작하겠다”라고 말했다.

민희진 어도어 대표. 사진l스타투데이DB
이날 심문은 양측이 각각 30분씩 사전에 준비한 프리젠테이션을 하는 것으로 진행됐다.

먼저 민 대표 측은 민희진이 상법상 이사 해임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 계약이 해지되지 않는 이상 하이브가 어도어 설립일로부터 5년 간 민희진이 대표이사 직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주간계약을 근거로 들었다. 그러면서 “민희진은 정관 법령에 위반하는 행위 등 상법상 이사 해임 사유에 해당하는 어떤 일도 한 적이 없다”라고 주장했다.

민 대표 측은 하이브의 뉴진스 차별과 견제에도 어도어가 압도적인 성과를 달성할 수 있었던 이유는 민희진의 타고난 프로듀싱 감각, 멤버들과의 유대 때문이었다고 했다. 민희진이 하이브 대표로서의 의무를 제대로 해냈다는 것이다. 민희진이 하이브에 아일릿의 ‘뉴진스 표절’ 문제를 지적한 것 역시 회사를 위해서였다는 주장이다.

민희진 측은 “뉴진스 부모님들은 뉴진스 카피, 표절 의혹이 (방시혁 하이브 의장이 멤버들의 인사를 받아주지 않고, 홍보를 막은 것 등이) 차별 문제의 완결판이었다고 인식, 분노해 민희진에 메일을 보내고 전화도 했다. 이러한 사정으로 하이브에 공식적으로 문제제기를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했다.

이어 “뉴진스의 권리가 침해당했는데 이를 놔두는 것이 배임이지 시정하려고 하는 것은 배임이 아니다”라며 “합당한 근거에 의거해 4월 16일 2차 내부고발 이메일을 발송했는데, 하이브 측은 4월 22일 이사회 소집 청구, 임시 주총 소집요구, 감사 등 전방위적 압박을 시작했다”라고 말했다.

민희진 측은 “뉴진스 멤버들 역시 월드투어 등 향후 활동을 민희진과 같이 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하이브 측에서 뉴진스 부모님들에게 ‘긴 휴가’를 언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민희진의 해임은 뉴진스, 어도어, 하이브에게까지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초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이브 방시혁 의장. 사진l빅히트 뮤직
다음으로 하이브 측이 변론에 나섰다. 하이브 측은 변론에 앞서 감사에서 확보한 카카오톡 대화 등을 공개해도 되겠냐고 했지만, 민희진 측이 “당사자들의 동의가 없었던 내용”이라며 거부 의사를 밝혔다. 결국 하이브 측은 카카오톡 내용을 블라인드 처리한 자료로 프리젠테이션을 시작했다.

하이브 측은 민희진이 임기 보장을 명시한 주주간계약에 따라 자신을 해임할 수 없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 “하이브는 민희진을 해임할 수 있는 주주총회 특별결의 요건을 갖췄으며, 상법상 임기 중인 이사의 해임은 해임사유 유무와 무관하게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언제든지 가능하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민희진 대표는 어도어 및 기타 하이브 기업집단 소속 계열사에게 손해가 발생할 수 있는 일체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되지만 무수히 많은 비위행위, 위법행위, 선관주의의무 위반 행위로 주주간계약을 중대하게 위반했다고도 했다.

하이브 측은 이 사태는 아일릿의 ‘뉴진스 표절’ 의혹에 대한 문제제기가 아닌 민 대표의 사익 추구로 시작됐다고 주장했다. 민 대표가 뉴진스 부모님들을 교사해 하이브에 직접 이슈를 제기하게 만들었지만, 실상은 측근들에게 “멤버들을 아티스트로 대우하는 게 힘들다”, “역겹지만 참고 뒷바라지하는 것이 끔찍하다” 등 뉴진스 멤버들을 무시하고 비하하는 발언을 쏟아냈다는 것이다.

아일릿의 ‘카피’ 논란에 대해 “프로모션 방식은 표절 대상이 될 수 없음을 알면서도 ‘아류’, ‘카피’ 같은 자극적인 말로 깎아내리다가 슬쩍 발을 빼며 의미가 불분명한 ‘톤 앤드 매너가 비슷하다’며 후퇴한다”고 했다. 이어 “민 대표는 뉴진스가 수동적 역할에만 머무르길 원하며 일종의 가스라이팅을 ‘모녀 관계’로 미화하고 있다”이라며 “민 대표의 관심은 자신이 출산한 것과 같은 뉴진스 그 자체가 아니라 뉴진스가 벌어오는 돈”이라고 주장했다.

또 한 글로벌 투자자와 만나 어도어에 대한 투자를 부탁하고 구체적 투자밸류도 논의했으며 하이브를 압박할 용도로 하이브의 투자처, 대출현황 등도 파악했다며 이는 명확한 경영권 탈취 시도라고 말했다.

끝으로 민희진이 무속인에게 지나치게 의지하는 ‘무속 경영’을 해왔고, 사내 성희롱 사건이 접수되자 측근들에 “페미X들 죽이고 싶음” 등 편향된 성 관념에 기반한 비하 발언을 지속했다며 한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중대한 결격사유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재판부는 “31일 주총 전까지 결정이 나야 할 것”이라며 “양측은 24일까지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면 그 내용을 보고 31일 전에는 결정을 내리도록 하겠다”며 재판을 마쳤다.

하이브는 지난 달 22일 경영권 탈취 시도를 내세워 어도어 경영진에 대한 감사에 착수하고 민희진 대표 등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했다. 이에 민 대표는 자신이 하이브에 ‘뉴진스 표절’ 문제를 제기하자 보복성으로 해임하려고 하는 것이라며 의혹을 부인했다.

하이브가 같은 달 25일 민 대표 등 어도어 경영진 교체를 위해 법원에 임시 주주총회 소집 허가 신청을 내자, 민 대표 측은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 신청으로 경영권 방어에 나섰다. 어도어 이사회가 오는 31일 민 대표 해임을 안건으로 임시주총을 열기로 한 가운데, 민 대표 해임 여부는 가처분 신청 결과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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