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대외비 문건' 보도 MBC에 정정보도·1억원 청구소송(종합)

이정현 2024. 5. 17. 14:5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KBS가 '우파 중심 인사로 조직을 장악하라'는 취지의 대외비 문건을 작성했다고 보도한 MBC를 상대로 정정보도와 손해배상금 1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KBS는 17일 "서울남부지법에 MBC와 '탐사기획 스트레이트'(이하 '스트레이트') 제작진을 상대로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방심위에 민원도 제기…MBC "권력에 장악된 KBS, 소송서 진실 가릴 것"
서울 여의도 KBS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이정현 기자 = KBS가 '우파 중심 인사로 조직을 장악하라'는 취지의 대외비 문건을 작성했다고 보도한 MBC를 상대로 정정보도와 손해배상금 1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KBS는 17일 "서울남부지법에 MBC와 '탐사기획 스트레이트'(이하 '스트레이트') 제작진을 상대로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KBS는 "MBC가 지난 3월 31일 방송한 '스트레이트'로 인해 KBS의 공공성과 신뢰성이 심각하게 침해됐고, 국회와 노조로부터 비난받는 등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소송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스트레이트'가 보도한) 괴문서는 출처를 알 수 없고, KBS 경영진이나 간부들에게 보고되거나 공유된 사실 역시 전혀 없으며, 괴문서 내용도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KBS는 또 "명백한 허위 방송을 한 MBC와 '스트레이트' 제작진, 괴문서를 작성하고 배포한 성명불상자(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를 형사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KBS는 이번 건과 관련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도 민원을 접수했다. KBS는 해당 보도가 방송 심의 규정상 공정성 및 객관성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KBS 이러한 대응에 대해 MBC 측은 "KBS 내부 고발인으로부터 정당하게 입수한 자료를 바탕으로 한 보도에 대한 고발은 권력에 장악된 KBS의 현재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MBC는 국민이 주인인 진정한 의미의 공영방송으로서 이번 소송에 당당하게 대응하겠다. 이번 소송이 진실이 가려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스트레이트'는 지난 3월 31일 "KBS의 변화 시나리오가 담긴 대외비 문건을 입수했다"며 "우파 중심 인사로 조직을 장악하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고 보도했다. 아울러 '스트레이트'는 이 문건을 KBS 직원에게 제보받았으며 KBS 고위급 간부 일부가 업무 참고용으로 문건을 공유했다고 설명했다.

jaeh@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