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 참겠네”… 전동킥보드 ‘톡방’ 만들었더니 신고 빗발

제주=송은범 기자 2024. 5. 17.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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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일대에서 개인형 이동장치(PM) 불법 주·정차에 따른 민원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제주도가 '오픈채팅 신고방'을 운영한 결과 신고가 빗발치고 있다.

17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올해 3월 8일부터 이달 15일까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제주 공유 전기 자전거·PM 불법 주·정차 신고방'(이하 신고방)을 운영한 결과 총 108건의 민원이 접수·처리됐다.

제주도는 PM 관련 민원이 증가하자 신고방을 운영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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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카카오톡 신고방 운영
PM 불법 주·정차 신고 유도
2개월 새 152대 이동·수거 조치
인도를 막고 있는 개인형 이동장치(PM). 제주도 제공
제주도 일대에서 개인형 이동장치(PM) 불법 주·정차에 따른 민원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제주도가 ‘오픈채팅 신고방’을 운영한 결과 신고가 빗발치고 있다.

17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올해 3월 8일부터 이달 15일까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제주 공유 전기 자전거·PM 불법 주·정차 신고방’(이하 신고방)을 운영한 결과 총 108건의 민원이 접수·처리됐다. 처리된 신고 가운데 PM은 63대였으며, 공유 전기 자전거는 89대였다.

제주도는 PM 관련 민원이 증가하자 신고방을 운영하기로 했다. 제주도에 접수된 PM 관련 보행 불편 민원은 2021년 1062건, 2022년 1398건으로 매년 늘어나고 있다. 신고방은 24시간 운영돼며 민원이 접수되면 공유 업체별로 평균 1시간 이내에 해당 기기를 이동시키거나 수거한다. 오전 9시~오후 6시 접수된 민원에 대해선 ‘처리 완료’ 답변을 게시하고, 그 외의 시간에는 카카오톡 ‘공감 기능’ 중 ‘체크’ 표시로 처리가 됐다는 것을 알린다.

신고 방법은 PM 기기의 위치, 신고 내용(통행 불편, 차량 진출입 불편, 도로교통법상 주·정차 금지구간, 장기 무단 방치), 현장 사진 등을 게시하면 된다. 다만 반복적인 무작위 불편 신고나 욕설, 폭언 등의 게시물을 올릴 경우 1회 경고 후 ‘가리기’, 재발 시 강제 퇴장이 진행된다.

제주도 관계자는 “신고방 운영을 통해 불법 주·정차 PM으로 인한 불편을 신속히 해결하겠다”라며 “안전모 미착용과 무면허 운전 등은 신고방이 아닌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제주=송은범 기자 seb111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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