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종만 영광군수, 당선무효 확정…임기 중 두차례 군수직 상실 '불명예'

김춘수 기자(=영광) 2024. 5. 17.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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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종만 전남 영광군수의 공직선거법 위반죄에 대해 대법원이 17일 벌금 200만원을 확정 판결했다.

형사사건은 대법원 선고를 받은 날부터 즉각 효력이 발생해 강 군수는 이날 군수직을 잃어 임기 중 대법원에서 두 번의 확정판결을 받아 군수직을 두 번 잃는 지자체장이라는 불명예를 앉았다.

대법원은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강종만 영광군수의 상고를 기각하고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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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대법원서 벌금 200만원 확정

강종만 전남 영광군수의 공직선거법 위반죄에 대해 대법원이 17일 벌금 200만원을 확정 판결했다.

형사사건은 대법원 선고를 받은 날부터 즉각 효력이 발생해 강 군수는 이날 군수직을 잃어 임기 중 대법원에서 두 번의 확정판결을 받아 군수직을 두 번 잃는 지자체장이라는 불명예를 앉았다.

대법원은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강종만 영광군수의 상고를 기각하고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강종만 전남 영광군수ⓒ

강종만 군수는 6·1 지방선거 전인 지난 2022년 1월 8촌 관계에 있는 A씨에게 현금 100만원을 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강 군수는 A씨가 명절 선물 과일세트 판매 문자를 보내자 '선거를 잘 도와달라'는 취지로 금품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강 군수의 상고심은 '핵심 증거가 된 증인의 진술 번복'이 신빙성을 가지느냐에 초미의 관심이 쏠렸다.

강 군수는 항소심과 상고심에서 금품 제공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선거와 연관성이 없는 돈'이라고 주장했다.

1심과 2심 법원은 금품수수에 대한 A씨의 진술을 핵심 증거로 삼아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강 군수의 상고심 제기 이후 A씨는 돌연 '선거를 도와달라는 말은 없었다'며 증언을 번복했으며 이에 검찰은 강 군수 측이 제기한 고발장을 토대로 A씨를 위증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

대법원은 "피고인은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하면서 항소이유로 양형부당만을 주장했다"며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형사소송법상 재심 사유에 해당하려면 판결의 증거가 된 증언이 확정판결에 의해 허위인 것이 증명돼야 한다"면서 "1심 증인의 증언이 확정판결에 의해 허위인 것이 증명되지 않았기 때문에 재심청구 사유가 있다는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강 군수는 대법원 판결 직후 입장문을 내어 군민들에게 사과했다.

그는 "저의 사려 깊지 못한 행동으로 군수 부재로 인한 군정 공백과 혼란을 겪게 되었다"며 "무죄를 믿고 지지해 준 영광군민 여러분들의 가슴에 씻기지 못할 상처를 주었다"고 말했다.

강 군수는 이어 "중단 없는 영광 발전과 잘 사는 영광을 염원하며 힘을 모아주셨던 영광군민께 죄송하다"고 덧붙였다.

공직선거법상 당선자 본인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선이 무효로 된다.

강 군수에 대해 대법원이 확정판결을 내림에 따라 영광군은 직무대행 체제로 전환되며 영광군수 재선거는 10월 16일 치르게 된다.

앞서, 강종만 군수는 아내를 통해 지역 건설업자로부터 뇌물 1억원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로 지난 2008년 3월 대법원에서 징역 5년과 현금 3000만원 몰수, 추징금 7000만원을 선고받아 직위가 상실된 바 있다.

[김춘수 기자(=영광)(ks7666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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