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건호 고흥군의원, 2심도 직위상실형…금품 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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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유권자들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전남 고흥군의회 신건호(65)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직위 상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고법판사 박정훈·김주성·황민웅)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서 각기 벌금 300만원을 받은 신 의원과 선거사무원 A(64)씨의 항소심에서 피고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고 1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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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유권자들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전남 고흥군의회 신건호(65)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직위 상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고법판사 박정훈·김주성·황민웅)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서 각기 벌금 300만원을 받은 신 의원과 선거사무원 A(64)씨의 항소심에서 피고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고 17일 밝혔다.
신 의원은 지방선거일을 13일 남겨 둔 2022년 5월 지역 유권자에게 지지를 호소하며 현금 20만원 등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선거운동을 돕기로 약속한 유권자에게 줄 현금 100만원을 지인(사망)에게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 과정에서 신 의원은 "동행한 선거사무장이 현금·음료수를 건넨 사실도 알지 못했다" 등의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신 의원이 공모하지 않았더라도 충분히 인식하고, 공동 의사로 기부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결과적으로 근소한 차이로 당선돼 범행이 선거에 영향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여러 양형 조건과 권고형의 범위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돼 직위를 잃는다.
☞공감언론 뉴시스 wisdom2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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