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쿠팡 멤버십 인상 과정 '다크패턴' 여부 조사

류선우 기자 2024. 5. 17.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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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결제시 뜨는 멤버십 인상 동의 팝업창 (온라인커뮤니티 캡처=연합뉴스)]

쿠팡이 소비자가 파악하기 어려운 방식으로 멤버십 가격 인상 동의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오늘(17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쿠팡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멤버십 운영 및 결제 관련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쿠팡은 앞서 멤버십 가격을 월 4990원에서 7890원으로 올렸습니다. 이 과정에서 상품 결제창에 회비 변경 동의 문구를 넣어 결제 버튼을 누르면 멤버십 가격 인상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했습니다.

공정위는 이런 쿠팡의 행위가 소비자를 기만하는 '다크 패턴'에 해당하는지 파악하기 위해 조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쿠팡 관계자는 "팝업창과 공지문, 이메일 등 최소 3회 이상 고객들에게 와우 멤버십 요금 변경을 상세히 알리는 등 전자상거래법을 준수하고 있다"며 "쿠팡의 멤버십 해지 절차는 중도해지가 어렵거나 동의 없이 가격이 갱신되는 타사와 달리 업계에서 가장 간편하고 빠르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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