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싸라기’ 분당 땅 ‘395억→182억’ 반토막…8년 만에 팔려

이하린 매경닷컴 기자(may@mk.co.kr) 2024. 5. 17.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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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 분당구 운중저수지 인근 땅이 경매로 나온지 8년 만에 주인을 찾았다.

17일 지지옥션에 따르면 경기 성남시 분당구 운중동 내 토지 3만4505㎡가 지난달 15일 182억원에 매각됐다.

2019년 11월엔 152억원에 매각됐지만 당시 낙찰자가 토지 면적에 이의를 제기해 법원이 매각 불허 판정을 내렸다.

92명이 입찰에 참여해 감정가 1억4100만원의 106.4%인 1억5000만원에 낙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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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에서 바라본 해당 토지 [사진 = 다음 로드뷰]
경기 성남시 분당구 운중저수지 인근 땅이 경매로 나온지 8년 만에 주인을 찾았다.

17일 지지옥션에 따르면 경기 성남시 분당구 운중동 내 토지 3만4505㎡가 지난달 15일 182억원에 매각됐다. 낙찰자는 농업법인이다.

올해 4월 기준 최고 낙찰가이긴 하나 2016년 3월 첫 감정가인 395억원보다는 213억원 떨어진 가격이다.

해당 토지는 주변에 산림이 우거져 있지만 판교 도심과 가깝고 서판교IC도 차로 약 10분 거리라 서울 접근성이 좋다는 평가를 받았다.

실제 2016년 경매시장에 처음 나올 당시 투자자들로부터 높은 관심을 받기도 했다. 그러나 높은 감정가 탓에 수차례 매각 시도에도 낙찰자는 나타나지 않았다.

같은 해 7월까지 세 차례 유찰됐고, 이후 일부 필지가 경매에서 제외되는 등 필지 조정이 이뤄지면서 2019년 8월 입찰이 재개됐다.

2019년 11월엔 152억원에 매각됐지만 당시 낙찰자가 토지 면적에 이의를 제기해 법원이 매각 불허 판정을 내렸다. 결국 다시 경매시장에 남았다.

이 토지는 2009년 성남시가 국토해양부(현 국토교통부) 승인을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 골프연습장 건립 인가를 내줘 2011년 공사가 중단됐다.

법정 공방 끝에 공원조성사업(골프연습장) 실시계획이 무효로 확정됐고, 개발 불허로 농지로 구분됐다. 농지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이 없으면 매각 허가를 받을 수 없다.

한 경매업계 관계자는 “농업법인이나 개인이 아닌 일반 법인은 소유권 취득이 어려워 제한이 많다”면서 “앞으로도 개발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고”고 내다봤다.

한편 지난달 많은 응찰자가 몰린 물건은 경기도 시흥시 월곶동에 있는 전용면적 33㎡ 아파트다. 92명이 입찰에 참여해 감정가 1억4100만원의 106.4%인 1억5000만원에 낙찰됐다. 1회 유찰로 최저 가격이 1억원 이하로 떨어지자 수요자들이 대거 몰린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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