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L 결론 나왔다 "라건아는 외국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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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귀화했지만, 한국선수는 아니다.
주요 안건 내용은 특별귀화선수 라건아(35, 200cm)와 제도 개선.
KBL은 특별귀화선수 라건아와 관련해 2024-2025시즌부터 KBL의 외국선수 규정에 따르기로 정했다.
KBL은 결국 이전과 마찬가지로 라건아를 외국선수로 분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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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티비뉴스=맹봉주 기자] 특별귀화했지만, 한국선수는 아니다.
KBL(한국프로농구연맹)은 17일 서울 논현동 KBL 센터에서 제29기 7차 이사회를 개최했다. 주요 안건 내용은 특별귀화선수 라건아(35, 200cm)와 제도 개선.
팬들의 주목을 끈 건 라건아였다. KBL은 특별귀화선수 라건아와 관련해 2024-2025시즌부터 KBL의 외국선수 규정에 따르기로 정했다.
라건아는 2012년 처음 국내 무대에 데뷔했다. 프로 무대에서 활약을 바탕으로 2018년엔 특별귀화선수로 한국 국적까지 얻었다.
대표팀에 뽑혀 농구월드컵, 아시안게임, 아시안컵 등 나가 태극마크를 달고 활약했다. 다른 대표팀 선수들과는 달랐다. 대표팀 합류 조건은 거액의 수당. 라건아는 철저히 계약 하에 움직였다.
하지만 프로에선 여전히 외국선수 신분이었다. 라건아를 한국선수로 인정할 경우, 라건아 소속 팀과 다른 팀들 사이에 막대한 전력 불균형을 초래한다는 이유에서다.
최근 대표팀과 라건아의 계약이 끝났다. 라건아의 신분을 놓고 논쟁이 많았다. KBL은 결국 이전과 마찬가지로 라건아를 외국선수로 분류했다.
한편 KBL은 이날 아시아쿼터 제도를 수정했다. 아시아쿼터 제도는 기존 일본, 필리핀 2개국으로 운영했던 국가를 2025-2026시즌부터 대만, 말레이시아, 베트남, 인도네시아, 태국 등 5개국을 추가해 총 7개국으로 확대 운영하기로 했다.
국내선수 드래프트 선발 기준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대한민국농구협회 소속 선수로 5년 이상 등록된 외국 국적의 선수는 국내선수 드래프트에 지원할 수 있다.
단, 드래프트 계약 이후 2시즌 계약기간 경과 이내(약정기간 제외) 한국 국적을 취득하지 못 할 경우 기존 계약은 해지된다. 또한 1시즌 이상의 해외리그 경력이 있는 국내 선수(1/2 이상 출전한 선수에 한해)의 경우 약정 기간 없이 계약된 보수 및 계약기간을 해당 시즌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2024-2025시즌 올스타전 투표 방식도 일부 개선했다. 투표 방식은 팬 투표 50%와 미디어투표 50%로 변경했다. 팬 투표 자격 및 절차도 강화했다.
14세 미만 자녀의 경우 가족관계 확인 후 투표가 가능하다. 끝으로 KBL은 뇌진탕 진단 관련 절차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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