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 엄마 맞나” “하이브가 뉴진스 차별” 법정 간 방시혁-민희진 갈등

2024. 5. 17.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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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 방시혁 이사회 의장(왼쪽)과 어도어 민희진 대표[연합]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진정한 엄마라면 방패가 돼서 풍파를 막아줘야 하는데 채권자(민희진)는 뉴진스를 내세워 자신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채권자의 목적은 공익도, 항거도 아닌 오로지 사익 추구입니다.” (하이브측)

“아일릿 데뷔는 뉴진스 카피·표절 문제뿐만 아니라 어도어에 대한 차별 문제의 완결판이었습니다. 주주간계약 당사자가 아니라 어도어 대표이사로서 사태 해결 필요성을 느끼고 내부 고발한 것입니다.” (민희진측)

민희진 어도어 대표의 해임을 둘러싼 하이브와 민희진 대표의 갈등이 법정 공방으로 비화했다. 양측은 그동안 언론과 기자회견에서 제기된 의혹을 총정리하며 날선 공방을 이어갔다. 어도어는 오는 5월 31일 임시 주주총회를 열 예정이다. 안건은 하이브측이 요청한 민 대표 해임안인 것으로 전해졌다.

“계약 따라 대표이사직 유지할 의무” vs “주주총회 의결권 보장돼야”
하이브 사옥.[연합]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17일 민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소송에 대한 심문기일을 열었다. 민 대표측은 지난 7일 어도어 지분의 80%를 보유한 하이브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해달라며 서울중앙지법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어도어의 지분은 하이브 80%, 민희진 18%, 직원 2%로 하이브의 의결권 행사가 제한되면 사실상 민 대표를 해임할 수 없게 된다.

민 대표측은 하이브와 민 대표가 맺은 주주간 계약에 따라 민 대표의 대표이사직은 유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계약에 따르면 하이브는 민희진이 ▷정관·법령에 위반하는 행위나 ▷상법상 이사 해임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계약이 해지되지 않는 한, 2021년 11월 2일부터 5년 동안 민 대표가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 직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어도어 주주총회에서 보유주식의 의결권을 행사해야 한다. 즉 민희진-하이브의 계약에 따라 하이브가 민 대표의 대표이사 직위를 유지하도록 할 권리가 있다는 주장이다.

민 대표측은 “주주간 계약에 명백히 민 대표의 피보전 권리가 나와있다. 예외 조항이 있기는 하지만 (이번 사태는)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예외 사유에 대한 입증 책임은 하이브에게 있지만, 하이브가 제시한 해임 사유는 터무니없다”고 했다. 이어 “어도어가 지배구조 변경을 통해 하이브의 중대한 이익을 침해하고 있다고 하는데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 대표가 대표이사직을 유지해야 하는 이유도 설명했다. 민 대표측은 “뉴진스는 앨범 발매를 일주일 남기고 있다. 이후 도쿄돔 팬미팅, 2025년 월드투어도 예정돼있다”며 “뉴진스 스스로도 민 대표가 같이 해야 할 정도로 민 대표의 역할이 크다”고 했다. 어도어 주주총회를 통해 민 대표가 해임되면, 뉴진스의 활동에 큰 지장이 생기기 때문에 대표이사로서 직위를 보호받아야 한다는 의미다.

반면 하이브측은 민법과 상법에 따라 대주주인 채무자(하이브)가 주주총회를 통해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을 막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민법 상 위임계약은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고, 상법에 따라 이사는 주주총회 결의로 해임될 수 있다는 취지다. 주주총회 의결권은 주주권리의 핵심인데, 이를 가처분을 통해 억제하는 것을 불가능하다는 의미다.

뉴진스 [어도어 제공]

하이브측은 “2인 주주 체제에서 적절한 견제 수단이 필요하고, 이는 주주총회”라며 “상법상 이사는 언제든지 해임될 수 있고 정당하지 않은 이유로 해임되더라도 손해배상 책임만 존재한다. 주주권의 핵심인 의결권 효력을 인정하는데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또 주주간계약에 따르더라도 민 대표를 해임할 사유가 충분하다고도 주장했다. 계약에는 하이브가 민 대표 사임을 요구할 수 있는 예외 조건 4가지가 규정돼있다. ▷민희진이 고의·중과실로 어도어에 10억원 이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 ▷민희진이 본 계약을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민희진이 어도어의 운영과 관련해 배임, 횡령, 기타 위법 행위를 한 경우 ▷대표이사로서 업무 수행에 중대한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 등이다.

하이브측은 “주주간계약의 (위반사항에) 따라 사임을 요구했고, 해임 사유가 존재하는 한 하이브는 민희진 대표이사 직위를 유지하도록 할 계약상 의무가 없다”고 했다. 이어 “민희진은 금전적 이득을 위해 계획적·체계적으로 경영권 탈취를 모의하고 기획한 사람”이라고 강조했다.

‘사건 본질’ 두고 엇갈린 공방

양측은 법과 계약에 따라 민 대표를 해임할 수 있는지 뿐만 아니라 ‘사건의 본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다퉜다. 민 대표측은 음반 밀어내기, 아일릿 표절 사태 등에 대한 2차례 내부 고발에 대한 보복이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우선 민 대표측은 ‘내부 고발’은 어도어 대표이사로서 정당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민 대표측은 “하이브는 2차례 이메일 발송이 뉴진스 및 법정대리인과 하이브 사이 신뢰를 훼손시켜 어도어 기업 가치가 떨어트리는 배임행위라는 얼토당토 않는 주장을 하고 있다”며 “어도어 대표이사로서 유일한 소속 아티스트인 뉴진스의 권리 침해를 방치하는 것이야말로 어도어에 대한 배임”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아일릿의 데뷔는 뉴진스 표절 문제뿐만 아니라 어도어에 대한 차별 문제의 완결판”이었다며 “합당한 근거에 따라 내부적으로 문제를 제기했고 궁극적으로 어도어와 하이브의 발전을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뉴진스(위)와 아일릿(아래). [하이브]

하이브는 민 대표가 어도어의 기업 가치를 떨어트려 어도어의 경영권을 탈취하고자 하며, 이는 업무상 배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하이브측은 “계획적·조직적 배임 행위를 농담으로 하는 대표를 두는 것은 어도어에게 막대한 손해”라며 “굴지의 엔터테인먼트 회사이자 케이팝 선진화에 발걸음을 뗀 하이브에 끼친 손해는 금전으로 전보될 수 없다”고 했다.

하이브는 민 대표의 ‘대표 자질’도 언급했다. 하이브측은 “채권자(민희진)의 관심은 자신이 출산한 것과 같다는 뉴진스 자체가 아니라 오직 돈이 목적”이라며 “측근들에게 뉴진스 멤버들을 아티스트로 대우하는게 힘들고, 나 덕분에 성공하는 것이라며 뉴진스를 비하하는 발언을 쏟아냈다”고 했다. 또 “민 대표는 아티스트가 수동적으로 머무르기를 원하며 일종의 가스라이팅을 모녀관계로 미화했을 뿐이다. 진정한 엄마라면 풍파를 막아야 하는데 뉴진스를 내세워 자신을 보호하고 있다”고 했다.

park.jiye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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