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악성 민원인 보호 위해 홈페이지 직원 이름 비공개 전환

이진우 2024. 5. 17.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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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포항시가 악성 민원인으로부터 직원을 보호하기 위해 홈페이지 내 업무 담당자의 이름을 비공개로 전환했다고 17일 밝혔다.

그동안 포항시는 민원인 편의를 위해 홈페이지에 직원들의 담당업무 및 직책과 함께 이름을 전체 공개해왔다.

경북 지역에서는 포항시를 포함해 경산시, 성주군, 칠곡군 등이 홈페이지 담당자 이름을 비공개로 전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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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불편 없도록 이름 제외한 부서와 담당업무, 전화번호 등은 공개

[아이뉴스24 이진우 기자] 경북 포항시가 악성 민원인으로부터 직원을 보호하기 위해 홈페이지 내 업무 담당자의 이름을 비공개로 전환했다고 17일 밝혔다.

그동안 포항시는 민원인 편의를 위해 홈페이지에 직원들의 담당업무 및 직책과 함께 이름을 전체 공개해왔다. 그러나 최근 내부 논의를 거쳐 업무 담당자 이름을 비공개로 전환키로 결정했다.

경북 포항시청 전경. [사진=포항시청]

이는 경기도 김포시 공무원이 신상 노출 이후 무차별적인 항의성 민원에 시달리다 숨진 사건을 계기로 행정안전부에서 발표한 악성민원 방지 및 민원 공무원 보호 강화 범정부 종합대책의 일환이다.

지난 2일 발표된 대책에 따르면, 민원인이 전화로 폭언을 할 경우 공무원이 1차 경고 후 통화를 먼저 종료할 수 있으며, 행정기관 홈페이지 등에 공무원 성명을 비공개할 수 있게 되었다.

경북 지역에서는 포항시를 포함해 경산시, 성주군, 칠곡군 등이 홈페이지 담당자 이름을 비공개로 전환했다.

시는 지난 9일부터 홈페이지 직원 이름을 비공개로 전환했으며, 민원인의 불편이 없도록 이름을 제외한 부서와 담당업무, 전화번호 등은 기존처럼 공개하고 있다.

시는 이번 조치를 통해 공무원 개인 신상 정보의 무분별한 노출을 방지하고, 공무원 권익 보호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시는 2022년에 제정한 '포항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통해 공무원의 신체적·정신적 피해 예방과 구제 및 치유를 지원하고 안전시설을 확충해왔다.

또한 경찰서 등과 합동으로 반기별 특이민원 발생 대응 모의훈련을 실시하고, 민원 공무원 맞춤형 특이(악성) 민원 대응 교육 등을 진행해오고 있다.

유호성 포항시 정보통신과장은 "시민들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공무원들이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공무원 보호에 앞장서는 한편 행정의 책임성을 높여 시민 편의 제공에 불편함이 없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대구=이진우 기자(news111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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